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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포함)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by 필인러브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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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2월 24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내국인 입국자(한국인)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는 소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및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았지만, 적용 대상을 우리 국민(내국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1번,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번, 격리 해제 전 1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총 3회의 진단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2월 24일 이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라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여 공항에 가야만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입국 시에도 검역 단계에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한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14일 동안 지정된 격리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임시생활 시설의 이용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내국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0시 이후

■ 준비 서류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대상자 : 해외(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 / 내국인 입국자

- 한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도 필요

■ 예외대상 

- 만 6세 이하 영유아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아님

-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으로 한국을 입국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 비고 

- 대사관에서 지정한 기관(병원)에서 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됨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동안 시설격리 조치됨 (자가격리 불가 / 시설 이용 비용 본인 부담)

■ 문의 : ph_visa@mofa.go.kr

 

+ 2021년 2월 22일 내용 추가 

해외입국자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미제출 대상 영유아 기준 :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국적 불문, 외국 국적 영유아도 포함)

 참고사항 :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한국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해당 보호자와 동반한 영유아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지정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병원)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 코로나19 검사비 비교

 

① 주필리핀대사관 관할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병원)
1 St. Luke’s Medical Center (BGC)
2 St. Luke’s Medical Center (Quezon)
3 Makati Medical Center
4 Manila Doctors Hospital
5 The Medical City (Ortigas)
6 The Medical City (Clark)
7 Lung Center of the Philippines
8 Philippines Red Cross – National Blood Center
9 Philippines Red Cross – Port Area
10 Philippines Red Cross Logistics and Multipurpose Center (Mandaluyong)
11 Philippines Red Cross Isabela Molecular Laboratory
12 Philippines Red Cross – Logistics and Training Center (Subic)
13 Philippines Red Cross – Clark Molecular Laboratory
14 Philippines Red Cross – Batangas Chapter Molecular Laboratory
15 Philippines Red Cross – Negros Occidental Molecular Laboratory
16 Philippines Red Cross –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Zamboanga city)
17 Philippines Red Cross – Cagayan De Oro



② 세부분관 관할

  PCR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기관(병원)
1 ARC Hospital
2 UCMED(University of Cebu Medical Center)
3 QualiMed Hospital
4 Divine Word Hospital
5 Prime Care Alpha Covid Testing Laboratory(MCIA and Cebu City)
6 Chong Hua Hospital
7 Philippines Red Cross – Cebu Chapter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 내국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

우리 방역대책본부는 21.2.24(수) 0시 이후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 시 및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24일 이후 한국에 입국 예정인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 PCR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대사관 지정 기관(명단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지정기관에서 발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며,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RT-PCR 검사가 아닌 그 외 검사(ANTI GEN, ANTI BODY, SALIVA TEST 등) 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o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경우 인정

  ※ 예시 : 2월 23일 23시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2월 20일 ~ 2월 23일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o 제도 시행일  

  - 항공기의 경우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자부터 적용

    ※ 2월 23일 밤에 출발하여 2월 24일 새벽에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적용대상임

  - 선박의 경우 2월 24일 0시 이후 선박 승선자부터 적용

o 참고사항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아님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는 음성확인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15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 추가 

philinlove.tistory.com/entry/ADDITIONAL-DESIGNATION-OF-HOSPITALS-FOR-ISSUANCE-OF-PCR-NEGATIVE-TEST-RESULT

마닐라 보니파시오, 세인트룩스 메디컬센터 (St. Luke's Medical Center - Global City)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포함)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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