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는 비용은 검사소 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3천 페소 정도를 기본 가격으로 놓고 검사 결과를 빨리 받게 되면 추가비를 받는 식이다. 검사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는 곳도 있다. 병원(검사소)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면 집(호텔)으로 홈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된다.
그런데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경우 워낙 검사시설이 많아서 페이스북만 잠깐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은 검사소를 찾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 방법이 RT-PCR 방식인지와 검사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PCR검사를 받는 비용
- 2022년 4월 현재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 코로나19 검사소로 검색되는 곳 중 그나마 금액이 저렴한 곳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검사소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개별 메시지를 통해 금액을 문의하도록 한 곳은 목록에서 제외했다.
-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대형 병원의 검사실을 방문하면 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보건부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코로나19 검사기관 목록(마닐라 지역)
▲ Detoxicare Molecular Diagnostics Laboratory ( https://www.facebook.com/molecularlabph )
Detoxicare는 필리핀항공의 파트너사라서 필리핀항공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PAL Gate 3 Testing Facility 라고 부르고 있으며, RT-PCR 테스트 비용은 2,599페소라고 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안내 보기 : PAL COVID-19 Testing Centers
▲ Savepoint Plus Pasay Branch ( https://www.facebook.com/savepointpluspasay )
▲ Philippine Airport Diagnostic Laboratory ( https://www.facebook.com/padlabmanila )
▲ Medestetica PH ( https://www.facebook.com/medesteticaph )
▲ Swab In The City ( https://www.facebook.com/swabinthecity )
▲ OKC Medical Services ( https://www.facebook.com/okcmedicalservices )
▲ Swab Specialists PH ( https://www.facebook.com/swabspecialistsph )
▲ Kapitbahay M.D. ( https://www.facebook.com/officialkapitbahaymd )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준비하기
지난 3월 중순부터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한국 입국용 PCR검사를 받는 지정병원을 해제했다. 3월 14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음성확인서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검사 시간이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올린 공지사항을 보면 "최근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기관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한국 입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확인서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기준에 맞는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시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분 | 기준 |
대상 | 모든 해외입국자(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검사방법 | NATs(Nucleic acid amplif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유효기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예시) 1월 22일 10:0시 출발 시 1월 20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필수 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비고 | 음성확인서 발급처 관련 지정 기관(병원) 없음(22.3.14부터 적용)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보건부(DOH) : LICENSED COVID-19 TESTING LABORATORIES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 보건부(DOH) : COVID-19 TESTING PRICES
· Philippine Airlines : PAL COVID-19 Testing Centers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4.7 수정)
· 필리핀관광부 :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마닐라에서 PCR검사를 받는 비용(2022년 4월)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필리핀 입국과 비자 > 필리핀 대사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여권] 여권의 종류와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0) | 2022.04.17 |
---|---|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관련 총정리 (0) | 2022.04.14 |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코로나19 검사받기) (3) | 2022.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