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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건부] 2023년 8월 현재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규정

by PHILINLOVE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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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필리핀 정부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현재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이 전혀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필리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확진자 격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보건부(DOH)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10일 동안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의사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 해당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 아래 격리 규정은 권고안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필리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확진자 격리 규정

지난 2023년 6월 5일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된 테드 에보사(Ted Herbosa) 장관이 서명한 보건부 회람(DEPARTMENT CIRCULAR no.2023-0324)에 따르면 증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건 프로토콜이 적용된다. 

■ 적용일: 2023년 7월 23일  
■ 확진자 격리 규정
필리핀 보건부(DOH)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증상에 따라 ① 무증상(asymptomatic) ② 경증(Mild) ③ 중등도(Moderate) ④ 중증(Severe) ⑤ 최중증(Critical)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그중에서도 중등도(Moderate)는 호흡 곤란 등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폐렴 증상이 관찰된 환자를 의미한다. 

1.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 대한 예방 격리(QUARANTINE)는 없음. 단, 마스크 착용이 권유됨.

2. 확진자
증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 격리(ISOLATION), 10일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유됨.
* 격리기간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단축 가능함

구분 격리규정
무증상(asymptomatic)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5일 동안 집에서 자가 격리
또는
해열제의 복용 없이 최소 24시간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자가격리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의사의 조언에 따라 최소 10일 동안 격리조치(ISOLATION) 
중증(Severe)

 

DEPARTMENT CIRCULAR no.2023-0324
DEPARTMENT CIRCULAR no.2023-0324
DEPARTMENT CIRCULAR no.2023-0324
DEPARTMENT CIRCULAR no.2023-0324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보건부(DOH): Circular no.2023-0324
· One News: COVID Cases Must Continue To Isolate

 

 

[필리핀 보건부] 2023년 8월 현재 필리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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