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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PS)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도입현황(2018~2020)

by 필인러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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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하며, TOPIK 합격 후 송출기관이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까지 마쳐야만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구직 등록을 보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필리핀을 비롯하여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아시아 내 16개국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 통계기준 : 일반고용허가제(입국일자) / 산업연수생 제외
- 단위 : 명

-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고용동향」

 

국가별 2018 2019 2020
합계 53,855 51,365 6,688
베트남 3,774 6,471 260
필리핀 4,766 4,575 409
태국 6,195 5,236 627
몽골 793 785 63
인도네시아 6,923 6,202 641
스리랑카 3,414 3,579 500
중국 347 171 24
우즈베키스탄 2,250 1,715 94
파키스탄 759 507 44
캄보디아 6,626 7,773 2,172
네팔 8,404 7,088 955
미얀마 6,378 4,736 700
키르기스스탄 384 153 13
방글라데시 2,354 1,646 141
동티모르 352 561 28
라오스 136 167 17

필리핀 국기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 외국인 고용지원
· 법제처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통계청(KOSIS)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 대한민국 통계청(KOSIS) :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구인공고. 가정부로 일할 해외노동자를 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고용허가제(EPS)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도입현황(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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