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하며, TOPIK 합격 후 송출기관이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까지 마쳐야만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구직 등록을 보고 고용주가 대한민국 정부에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필리핀을 비롯하여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아시아 내 16개국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 통계기준 : 일반고용허가제(입국일자) / 산업연수생 제외
- 단위 : 명
-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고용동향」
국가별 | 2018 | 2019 | 2020 |
합계 | 53,855 | 51,365 | 6,688 |
베트남 | 3,774 | 6,471 | 260 |
필리핀 | 4,766 | 4,575 | 409 |
태국 | 6,195 | 5,236 | 627 |
몽골 | 793 | 785 | 63 |
인도네시아 | 6,923 | 6,202 | 641 |
스리랑카 | 3,414 | 3,579 | 500 |
중국 | 347 | 171 | 24 |
우즈베키스탄 | 2,250 | 1,715 | 94 |
파키스탄 | 759 | 507 | 44 |
캄보디아 | 6,626 | 7,773 | 2,172 |
네팔 | 8,404 | 7,088 | 955 |
미얀마 | 6,378 | 4,736 | 700 |
키르기스스탄 | 384 | 153 | 13 |
방글라데시 | 2,354 | 1,646 | 141 |
동티모르 | 352 | 561 | 28 |
라오스 | 136 | 167 | 17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 외국인 고용지원
· 법제처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통계청(KOSIS)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현황
· 대한민국 통계청(KOSIS) :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고용허가제(EPS) 외국인근로자 국가별 도입현황(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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