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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외출 시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착용 의무화

by 필인러브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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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최근 필리핀 정부에서는 태스크 포스(I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시 페이스쉴드(face shield.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몰 등의 시설에 들어갈 때만 페이스쉴드를 착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착용"으로 바꾼 것이다. 필리핀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방역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태도야 바람직하지만, 이 결정은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필리핀 정부에서 이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각 지방정부(LGU)의 규정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계도 기간을 거치기는커녕 지방 정부에서 페이스쉴드 착용에 관한 규정을 세울 시간조차 주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식이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경찰(PNP)이 페이스쉴드 착용 위반자를 즉시 ​​체포하는 대신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나눠 줄 것이라고 나섰다. 경찰관이 위반자를 체포하기보다는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정부 기관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상당히 바람직한 소식이지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느 기간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식의 친절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페이스쉴드의 효과가 입증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프란시스코 두케 보건부 장관은 태스크 포스(IATF)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과학과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옹호했지만,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FAU)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쉴드는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떨어져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한다. 페이스쉴드보다는 고품질 천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필리핀 정부에서는 페이스쉴드 뿐만 아니라 마스크까지 함께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부(DOH) 장관의 말대로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감염 위험이 99% 감소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있는 대통령 대변인의 사진을 종종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페이스쉴드(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좌석과 좌석 사이 플라스틱 가림막 설치도 필수라고 하였지만,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다. 요즘 거리의 지프니를 보면 허술하게 만든 비닐 가림막이 있기는 한데 이미 다 낡아서 너덜대는 비닐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Cops to hand out masks, shields; no more arrests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0/12/17/2064372/cops-hand-out-masks-shields-no-more-arrests
· IATF Resolution 88
https://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20/12dec/20201214-IATF-Resolution-88-RRD.pdf

 

[필리핀 생활] 외출 시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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