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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 9A비자,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 폐지

by PHILINLOVE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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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FA(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9A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EED(Entry Exemption Document)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다.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입국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9A비자와 같은 단기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제출하도록 해왔다. 문제는 EED라고 부르는 이 서류를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EED가 발행일로부터 90일만 유효하며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부터 필리핀 정부에서 필리핀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을 폐지했다는 소식이다. 2022년 3월 24일 발표된 IATF 결의안 165호(Resolution No. 165)에 따른 것으로 주한필리핀대사관 등처럼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9(A)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제출된 비자신청서는 기존 규정인 IATF Resolution No.131-A에 따라 처리된다.  


필리핀 입국 시 DFA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 폐지

■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 시행 근거 : AMENDED RESOLUTION NO. 165
■ 대상자
- 해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9(A)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 고용 목적으로 필리핀을 입국하려는 외국인 
■ 주요 변경 사항 : 9(A) 비자 신청 시 필리핀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불필요 

AMENDED RESOLUTION NO. 165.pdf
0.32MB

 

최근 발표된 IATF 결의안 165호(Resolution No. 165). 이 규정에 따라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9(A)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필리핀 외교부의 입국승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필리핀 입국] 9A비자,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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