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변경 (장례식 관련 한국 입국 시 필요)

by 필인러브 2021. 1. 15.
반응형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장례식 관련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

오늘(1월 15일)부터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투자, 계약)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으로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된다. 필리핀에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견됨에 따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제 아래 경우에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①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식 참석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참석

 

■ 코로나19 격리면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장례식에 참석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며, 최대 7일간 격리면제서를 발급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 전 재외공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대면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거리·이동 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이메일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되며,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되며, 위독한 가족의 간병이나 임종을 보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격리면제 동의서

※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안내문 원문이다.

 

필리핀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 대사관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을 1월 15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o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최대 7일)

   1)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의 장례식 참석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참석

 ※ 기존 발급 사유였던 중요한 사업상 목적,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은 1월 15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발급절차 및 제출 서류

 o (발급절차) 아래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사관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만약 원거리 거주, 이동제한 등으로 대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주소 : ph_visa@mofa.go.kr 단, 이메일을 상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후로 대사관(휴일의 경우 긴급전화)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서류) ①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② 격리면제 동의서 ③ 격리면제서 ④ 신청인 여권사본 ⑤ 예약한 항공권 사본(모바일 항공권 캡쳐본 가능) ⑥ 한국 체류지 입증 서류(호텔예약증, 체류지 거주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 ⑦ 사망자의 사망진단(증명)서 ⑧ 신청인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본인이 작성하되 ③은 “신청자 작성” 부분만 작성

 

□ 기타 사항

 o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 참석의 경우 장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며 격리면제 목적이 달성되거나 허가받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이후 사후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o 격리면제서 소지자라도 한국 입국 후 바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 후 별도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진단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최대 1박 2일까지 소요되며, 공항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진단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ph_visa@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변경 안내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901

격리면제서 국문 신청서 (9.29).pdf
0.15MB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변경 (장례식 관련 한국 입국 시 필요)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