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마닐라의 퀘존시티(Quezon City)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 규정을 강화한다고 한다. 퀘존시티에는 이미 도로 안전에 대한 조례에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헬멧울 착용하도록 권유할 뿐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퀘존시티에서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Ordinance No. SP-2942)에 대해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서 잠깐 장보기에 나선 생활 자전거 이용자까지 헬멧을 착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안전모(헬멧) 미착용 범칙금이 1천 페소나 되니 지키지 않을 수 없다. 1천 페소라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이틀은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다. 게다가 이 벌금 액수는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올라간다.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안면가리개에 이어 이제 헬멧까지 써야 한다니, 대체 무엇을 더 얼굴에 써야 이 지겨운 코로나가 끝날지 대단히 의문이다.
자전거 안전모(헬멧) 미착용 시 벌금 부과
■ 대상자 : 필리핀, 퀘존(퀘손) 시티 내의 자전거 운전자
■ 벌금 액수
- 첫 번째 위반 시(First offense) : 1,000페소
- 두 번째 위반 시(Second offense) : 3,000페소
- 세 번째 위반 시(Third offense) : 5,000페소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QC requires cyclists to wear helmets
https://www.pna.gov.ph/articles/1117083
· Belmonte approves Ordinance requiring bike-riders to wear helmets in QC roads
https://pia.gov.ph/news/articles/1054707
· Wearing of helmets now mandatory for bikers in QC
https://mb.com.ph/2020/09/30/wearing-of-helmets-now-mandatory-for-bikers-in-qc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 자전거 안전모(헬멧) 미착용 시 1,000페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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