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관련 뉴스

필리핀 입국 : 무비자입국 대상자와 구비 서류 총정리(2월 10일 기준)

by PHILINLOVE 2022. 2. 10.
반응형

필리핀 마닐라. 리잘파크


오늘(2월 10일)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한 IATF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60-D)에 따라 이제 한국의 백신접종증명서도 필리핀 입국 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영문 RT-PCR 음성확인서와 여행자보험 등을 준비하기가 다소 번거롭다고는 하지만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짐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시설 격리조차 면제된다. 해외 입국자 검역절차에 따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필리핀 도착 후에는 호텔에서 격리를 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필리핀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한 사람도 필리핀 무비자 입국 가능

 

■ 시행일 : 2022년 2월 10일 
■ 무비자 입국 대상자 : 백신미접종자는 무비자입국 불가 
①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일 것 : 총 157개국
- Executive Order No. 408에 따라 대한민국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 포함됨
-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불가
②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필리핀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EUA)이나 동정적 특별 허가(CSP) 또는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경과된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필리핀 무비자 입국 요건

① 백신접종증명서 

아래 백신접종증명서 중 하나 제시 필요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https://icv.boq.ph/
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VaxCertPH) https://vaxcert.doh.gov.ph/
외국 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VaxCertPH와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 Armenia, Australia, Austria, Bahrain, Brazil, Belgium, Canada, Colombia, Czech Republic, France, Georgia, Germany, Hong Kong SAR, India, Iraq,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uwait, Monaco, New Zealand, Oman, Qatar, Samoa, Singapore, Slovenia, South Korea, Sri Lanka, Switzerland, Thailand, The Netherlands, Timor Leste, Tunis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SA, Vietnam
IATF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 한국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영문) 사용 가능 : 종이에 인쇄하여 준비 
- 쿠브(COOV) 증명서는 사용 불가 : 2월 10일 현재 질병관리청의 시스템상 COOV 증명서의 영문인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질병관리청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시 추후 활용 가능 
- 부스터샷 접종(3차 접종)은 의무 아님.
-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이 면제됨

② 해외여행보험
-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코로나 감염 시 치료비를 위해 미화 35,000달러 이상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제시  
- 여행자보험을 위한 지정 보험사 없음

<해외여행보험 조건>
- 보장기간 : 필리핀 체류 기간 
- 보장금액 : 최소 미화 35,000달러(2월 10일 현재 환율로 한화 약 4187만 원에 해당) 

③ RT-PCR 음성확인서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영문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지정 병원 없음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이용 시 비용 : 평일 126,000원 / 주말 130,000원
- 3세 이하의 어린이는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가능(단,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린이는 코로나 증상이 없어야 함) 

④ 항공권 :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 제시
-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 출발지 또는 제3국행으로 가는 항공권 소지 
- 사업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최초 30일 미만 필리핀 체류 가능 
- 30일 이후 비자 연장 가능 여부는 필리핀 입국 후 이민국(BI)으로 문의 필요 : 관련하여 아직 비자 연장 신청 사례가 없으며, 비자 연장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⑤ 여권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필요


필리핀 입국 후 격리 기간 

- 입국 후 시설 격리 면제 가능 : 입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인 시설 격리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도착일을 1일로 계산하여 7일 동안 스스로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해야 하며,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LGU) 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코로나 사태 이후 한가해진 마닐라공항 터미널3

필리핀 입국 후 한국으로 귀국 시 유의사항

- 필리핀은 한국과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7일 자가격리 필요
- 필리핀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출발일 0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요
- 음성확인서 관련하여 대사관 공지문 보기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비교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 시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IATF Resolution No. 160-D
필리핀 입국과 관련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Cabinet Secretary Karlo Nograles Acting Spokesperson 10 February 2022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 Resolution No. 160-D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한-필 코로나백신증명 상호인정 관련 안내문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AMENDED ADVISORY ON THE PROTOCOLS 

필리핀 국기

필리핀 입국 : 무비자입국 대상자와 구비 서류 총정리(2월 10일 기준)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