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5일 재외국민등록법의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재외국민등록의 등록률이 낮을뿐더러 등록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재외국민등록(이동, 변경), 발급 및 귀국신고 안내 (2019.12.25 개정)' 글을 보면 기존과 비교하여 대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
외교부 영사민원 24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① 재외국민 등록 기간이 늘어나고, ②등록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③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④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때 굳이 대사관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외국민등록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간 변경
- 변경 전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함
주소나 거소를 정한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공관에 이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동록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 후
외국 체류일 변경 : 90일 이상 → 90일을 초과하여
등록의무기간 : 주소나 거소를 정한날 부터 30일 이내 → 90일
변경신고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 30일
② 등록사항 추가
- 재외국민의 등록사항 추가 :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
-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권유
- 현행법의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
- 재외국민등록시 기본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 제출이 추가됨
③ 귀국신고 및 등록 말소 제도 신설
- 귀국신고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 등록말소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외국민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 재외국민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④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 변경 전 : 대사관이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
- 변경 후 : 온라인 발급도 가능
+ 관련 글 보기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 기간 및 귀국신고에 대한 안내 (2019.12.25 개정)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206014
·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4985
· 법제처 입법예고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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