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한국에 입국한 입국자 중 코로나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맞물려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아 한국으로의 입국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유입 환자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와 치료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게 되면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해야 한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항공권을 발권할 때와 한국 입국 수속 시 모두 제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제한된다. 또한 음성확인서는 대사관(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된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필리핀 출발 한국 도착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기간 : 2020년 7월 20일 ~ 별도 공지 때까지
■ 대상 :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한국인 제외)
- 환승객 포함, 국적불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준비 서류 : 항공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검사했더라도 발급일이 48시간 이내면 인정
■ 비고
1. 대사관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는 사용 불가(항공사의 탑승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3. 강제출국
2. 이 조치는 비자발급 여부와 무관한 조치라서 비자를 이미 받았더라도 항공기 탑승 전 별도로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함
3. 별도 공지 시까지 주필리핀대사관의 신규 비자 접수와 이미 접수된 비자 신청의 심사를 중단함 (단, 외교, 공무, 선원,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비자는 예외)
4.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됐던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는 계속 시행됨.
■ 문의 : ph_visa@mofa.go.kr
■ 필리핀 대사관 지정병원 목록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list.do
· Coronavirus Disease-19, Republic of Korea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입국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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