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이해하기/필리핀 경제•환전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전기차 무관세 시행에 대한 행정명령 최종 승인

by 필인러브 2023. 1. 23.
반응형

필리핀의 전기차

 

최근(2023년 1월 13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기차(EV)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electric vehicle) 및 해당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5년간 철폐(무관세)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2 series of 2023)에 최종 승인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EV)는 승용차 외 버스, 미니버스, 밴, 트럭,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자전거(E-Bike), 전기 삼륜차(전기 트라이시클, E-Tricycle, E-Trike) 등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외에는 모두 무관세 대상이 된다. 5~30%나 되던 수입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면 전기차의 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수입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EVIDA(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라고 부르는 전기차산업발전법(Republic Act No. 11697)을 세우고, 전기차 산업을 위한 로드맵(CREVI)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전기차 제품 및 부품 제조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생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전기차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대폭 담겨 있다. 


CREVI(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CREVI 로드맵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분야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전기차의 필리핀 내 자체 개발, 상용화, 활용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 EVs and charging stations component: 전기차 및 충전소 
- Manufacturing component: 전기차 관련 제조업
-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onent: 전기차 연구 및 개발
-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mponent: 전기차 산업 인력양성

 

필리핀 전기차 산업의 선두 주자인 PhUV(Philippine Utility Vehicle Inc.)라는 업체에서 만든 전기차. 사진 속 전기차는 필리핀 라살대학교(De La Salle)의 교직원을 위해 운행되는 전기차이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Executive Order No. 12, s. 2023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전기차 무관세 시행에 대한 행정명령 최종 승인
- Copyright 2023.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 안내: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