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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대한민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능동감시 실시)

by 필인러브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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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 출국 후 다시 국내로 귀국할 때,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완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해외 출국 전에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면역형성 기간인 2주(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가 지난  뒤 출국했던 사람이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 PCR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보면 된다. 만약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판정 후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면서 능동감시 기간 중 6~7일 차에 1회, 12~13일 차에 1회 등 두 차례 PCR 검사를 시행한다. 능동감시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지 않는 대신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번 입국 및 검역 절차 변경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질병관리청(KDCA)에서는 5월 5일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간 대상자는 6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

■ 시행일 : 2021년 5월 5일
■ 적용 대상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① 예방접종완료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 예시 :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월 1일인 경우 5월 16일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5월 1일~5월 15일 사이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음)  
②  진단검사 음성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 예외 대상 : 출발국이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 해당하는 경우 
- 2021년 5월 기준 대상 국가 :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조치 내용 :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 면제 
단,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비고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 발생
-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교민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았다면 접종 증명을 거쳐 자가격리를 면제할 계획이지만,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확인 검증방법이 마련된 뒤 가능할 예정임. 

-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 적용 예정
※ 2021년 5월 6일 현재 필리핀과는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터라 필리핀에서 국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14일 의무격리 발생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절차도 (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대한민국 입국절차

① 검역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확인 후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부착

<예방접종확인 방법>
a.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b.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앱) : COOV(쿠브)는 스마트폰 앱 형태로 발급되는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이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증명서를 인증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COOV(쿠브)는 ‘Corona Overcome’을 줄인 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앱설치부스 : 자가격리앱 설치

③ 출입국심사단계 : 격리통지서 발급 (출입국 기록 확인 후 스탬프)  
코로나19 검사 
예방접종증명서 및 격리통지서 증빙 시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예방접종일, 출국일자) 확인 및 1일내 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 시 :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임시생활시설 입소로 발생하는 비용 전체 본인부담)
⑤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능동감시 실시       

⑥ 2회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⑦ 능동감시 종료

 

※ 능동감시 기간 중 유전자증폭(PCR) 검사

- 접촉일·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에 각각 PCR검사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확진자 관련 조치 시행) 
-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계속 관리


COOV 앱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및 스탬프 양식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pdf
0.72MB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능동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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