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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4개월? 6개월? 1년?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비자 기간은?

by 필인러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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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O Quezon City Licensing Center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몇 달의 비자 기간이 필요할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미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는다면 4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 장기 체류비자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았다거나 1년 이상 비자가 없다고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등의 사례를 간혹 보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이다. LTO에서 비자 부분을 꼼꼼히 보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사례를 기준으로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필리핀 LTO의 비자 교환 발급에 대한 안내문.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경우 최소 120일 이상의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1. 한국 운전면허로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을 받는 경우: 120일 이상 장기 체류비자 필요

한국 운전면허를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120일(4개월) 이상 장기간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Must have a valid visa for at least 120 days upon the date of arrival
- CONVERSION OF FOREIGN DRIVER'S LICENSE TO PHILIPPINE DRIVER'S LICENSE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LTO에서 한국 운전면허로 필리핀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필리핀 LTO의 안내문. 스튜던트 퍼밋(Student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 신규 발급을 받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비자 필요

필리핀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 전에 운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허가증인 스튜던트 퍼밋(Student Permit)부터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스튜던트 퍼밋(학생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최소 1개월간 체류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스튜던트 퍼밋 vs 비전문 운전면허증 vs 전문 운전면허증

- 은퇴비자, 결혼비자, 취업비자(워킹비자), 선교비자, 학생비자 등과 같은 장기간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면허증 교환 발급을 할 수 있다. 필리핀 LTO에서는 여권의 비자 스티커 또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 원본, 은퇴비자 카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조건: 필리핀 LTO에서는 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입국 도장(스탬프)이 있는 여권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입국 후 90일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한 뒤에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3개월 규정은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인다. 

- 필리핀 LTO 규정 어디를 봐도 관광비자로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금지된다는 식의 내용이 없다. 즉, 관광비자로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필리핀 이민국에서 6개월 이상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일 자체가 어려워서 관광비자로는 스튜던트 퍼밋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 2023년 12월 현재 필리핀 LTO의 웹사이트를 보면 '운전면허 신청일로부터 잔여 유효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체류 비자'에 대한 내용이 안내문에서 삭제된 것을 볼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비자 기간에 대한 근거

인터넷에서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 요건을 검색해 보면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했으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하는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란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2015년에 발표된 LTO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 행정명령을 보면 스튜던트 퍼밋(Student Permit)과 비전문 운전면허증(Non-Professional License)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for foreigners, the applicant must be eighteen (18) years old and must have been in the Philippines for at least one (1) month with proof that he/she will stay in the country for at least one (1) year from date of application.

- 출처 1. AD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1.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ISSUANCE OF NON PROFESSIONAL DRIVER'S LICENSES

- 출처 2. AD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0.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ISSUANCE OF STUDENT DRIVER'S PERMIT

 

하지만 2021년에 발표된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보면 2015년에 발표된 LTO 행정명령의 내용 대신 아래와 같이 "필리핀에 최소 1개월간 체류하고,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Foreign citizen at least eighteen (18) years old and must have been in the Philippines for at least one (1) month, with proof of stay for at least six (6) months

- 출처. SUPPLEMENTAL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EPUBLIC ACT NO. 10930
GUIDELIN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ISSUANCE OF STUDENT DRIVER'S PERMIT, CONDUCTOR'S LICENSE AND DRIVER'S LICENSE

 

2015년에 발표된 LTO의 행정명령.  D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0
2015년에 발표된 LTO의 행정명령.  DMINISTRATIVE ORDER NO. AVT-2015-031
2021년에 발표된 공화국법 No.10930 시행규칙
2021년에 발표된 공화국법 No.10930 시행규칙을 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교통국(LTO): Issuances

 

LTO Quezon City Licensing Center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4개월? 6개월? 1년?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비자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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