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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병원 해제(3월 14일부터)

by 필인러브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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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코로나18 검사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 병원이 해제된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에는 재외공관(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지정 병원 대부분이 대형 병원이라 시설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곳이 필리핀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검사기관(병원)의 수가 많지 않아서 방문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3월 14일 0시 이후부터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소식이다.

단,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한국 입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전 음성확인서 발급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필리핀 보건부(DOH)에서 지정한 코로나 검사실은 현재 총 327개이며, 해당 검사실에 대한 목록은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병원 해제

■ 시행일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대상자 :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주요 변경 사항

현행  재외공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과 세부분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변경 PCR 지정병원 해제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 인정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①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국적 불문,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②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단, 입국 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 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해야 함(본인입증책임)
④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⑤ 항공기 승무원  
⑥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경우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외국인 제외)의 경우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음성확인서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함.
- 2022년 3월 7일 입국자부터 적용 / 본인 입증책임 /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인정 불가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 주의사항
- 유효 기간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기관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검사 방식 : 검사 방식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됨.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과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검체 채취 방식은 SWAB TEST(인후도말 검사)과 SALIVA TEST(타액검사) 모두 가능함. 즉, SALIVA TEST(타액검사)도 분석 방식이 RT-PCR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됨. 즉,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됨. 
-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함.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준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① 입국 전 :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외국인은 입국불허
② 입국 후 : 격리 조치 

-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비용 자부담 / 입소 비용은 1일 12만 원)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7일간 자가격리 원칙


■ 문의 
대사관 이메일(ph_visa@mofa.go.kr) 또는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1339)

이미지 출처 : 필리핀 보건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필리핀내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3.7일 부터 적용)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3.11 수정)
· 필리핀 보건부(DOH) : LICENSED COVID-19 TESTING LABORATORIES IN THE PHILIPPINES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병원 해제(3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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