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입국 첫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시한은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된 바 있지만, 입국 규제 완화 이후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두 달여 만에 다시 입국 1일 차 검사를 받는 것으로 강화된 것이다.
만약 입국 당일 시간상 PCR 검사를 받기 어렵다면 다음날까지 받으면 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주거지 근처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받기
■ 시행일 : 2022년 7월 25일
■ 대상자 : 해외입국자
■ 코로나19 검사받기
① 한국 입국 전 검사 :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인정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
-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백신접종완료자와 동반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경우(증명서류 필요)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입증서류인 입국거부명령서 등 소지)
② 한국 입국 후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입국 다음 날까지 인정)
구분 | 검사 방식 및 검사 시간 | 비고 |
한국 입국 전 | - 출발일 48시간 이내 PCR 검사 - 출발일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 |
의무 사항(본인 부담) |
한국 입국 후 |
입국후 1일차 PCR 검사(입국 다음날까지 인정) | 의무 사항(보건소 이용 시 무료) |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권고 사항 |
■ 비고
-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
-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등록
- 입국 후 1일차 PCR은 의무 사항이지만,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 아님(권고 사항)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 변경 안내(2022.7.25)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5.23 수정)
[필리핀 출국] 7월 25일부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한국 입국 다음날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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