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인(교민)이 10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일까? 외교부에서 발표한 2019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재외동포(교민)는 총 85,125명으로 나타난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필리핀에 관광 및 방문 등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인 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인의 수는 471,532명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필리핀인은 60,139명으로 조사되지만, 실제로는 7~8만 명 정도로 추측된다. 6만 명이란 숫자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Filipino)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법무부에서는 한국 내 필리핀 불법체류노동자 규모를 13,020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마닐라에 있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실제 약 15,000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무비자 정책의 시행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최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필리핀인에 대한 비자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
* 불법체류자 : 국어사전에 불법체류자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이 확인된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미등록 상태인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에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alien)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alien) 또는 비정규체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UN 국제이주기구(IMO)는 미등록이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이라고 규정한다
■ 필리핀 내 한국인 (2018년 기준)
· 한국 → 필리핀 방문 : 1,587,959명( 필리핀 관광부)
· 필리핀 내 한국인(재외국민) : 85,103명 (외교부)
·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 약 10,000명 (추정치)
■ 한국 내 필리핀인 (2018년 기준)
· 필리핀 → 한국 방문 : 471,532명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정책본부)
· 한국 내 필리핀인 : 60,139명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 13,020명 (법무부) / 약 15,000명(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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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 명 시대, 필리핀 교민은 몇 명이나 될까? (2019년)
대한민국 -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전체 국민 인구 대비 4.6%에 달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070,566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97,764명(8.4%), 베트남 196,633명(8.3%), 미국 15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6,433명(2.9%), 일본 60,878명(2.6%), 필리핀 60,139명(2.5%) 등의 순이다.
|
체류외국인 |
불법체류자
|
||
합계 | 장기체류 | 단기체류 | ||
2010 | 1,261,415 | 1,002,742 | 258,673 | 168,515 |
2011 | 1,395,077 | 1,117,481 | 277,596 | 167,780 |
2012 | 1,445,103 | 1,120,599 | 324,504 | 177,854 |
2013 | 1,576,034 | 1,219,192 | 356,842 | 183,106 |
2014 | 1,797,618 | 1,377,945 | 419,673 | 208,778 |
2015 | 1,899,519 | 1,467,873 | 431,646 | 214,168 |
2016 | 2,049,441 | 1,530,539 | 518,902 | 208,971 |
2017 | 2,180,498 | 1,583,099 | 597,399 | 251,041 |
2018 | 2,367,607 | 1,687,733 | 679,874 | 355,126 |
출처 :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단위:명)
대한민국 -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18년)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5,126명에 이른다. 상당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불법체류외국인 중 대부분은 태국인(39%)과 중국인(20%)이다. 필리핀인은 3.7%로 파악된다.
국가별 | 인원 (명) | 구성비 (%) | |
1 | 타이 | 138,591 | 39 |
2 | 중국 | 71,070 | 20 |
3 | 베트남 | 42,056 | 11.8 |
4 | 몽골 | 15,919 | 4.5 |
5 | 필리핀 | 13,020 | 3.7 |
6 | 카자흐스탄 | 11,413 | 3.2 |
7 | 러시아(연방) | 10,906 | 3.1 |
8 | 인도네시아 | 8,110 | 2.3 |
9 | 우즈베키스탄 | 6,162 | 1.7 |
10 | 캄보디아 | 5,897 | 1.7 |
11 | 스리랑카 | 5,100 | 1.4 |
12 | 기타 | 26,882 | 7.6 |
계 | 355,126 | 100 |
출처 :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단위:명)
· 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출입국,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관광부(DOT. Department of Tourism)
https://www.facebook.com/DepartmentOfTourism/photos/a.197422286951318/3225288930831290/?type=3&theater
·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 - 체류 외국인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 Immigration deports 9 undocumented Koreans
https://news.abs-cbn.com/news/09/25/18/immigration-deports-9-undocumented-koreans
필리핀 내 한국인 수 vs 한국 내 필리핀인 수 (불법체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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