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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격리기간] 12월 16일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간 격리

by 필인러브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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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주간 대한민국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격리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조치로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한다. 이번 조치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한국 입국] 오미크론 변이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 적용 기간 : 2021년 12월 3일 0시 ~ 2021년 12월 16일 24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 격리조치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

-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 : 10일 동안 자가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비고 
- 장례식 참석 사유로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됨.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오미크론 변이 발생 9개국으로부터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 211202 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절차 흐름도 안내(12.3~)

 

 

[한국 입국 시 격리기간] 12월 16일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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