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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뉴스

[필리핀 입국] 12월 3일부터 입국 시 격리 규정 강화 -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by PHILINLOVE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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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사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필리핀 정부에서 입국 시 격리 조치 강화에 나섰다. 어제(12월 2일), 카를로 노그랄레스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격리 규정이 강화된다고 한다. 이미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새로운 검역 프로토콜을 승인한 상태이며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 

 

새로 강화된 격리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필리핀 입국자들은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고 RT-PCR 음성결과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home quarantine)를 하게 된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필리핀 입국 시 격리 기간 - 2021년 12월 현재

필리핀 입국 시 격리조치 관련 변경사항

■ 시행일 : 2021년 12월 3일
■ 대상 :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필리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그린국가(green list/저위험국가)와 황색국가(yellow list/중위험국가)에서 출발한 승객이라고 대상자를 발표했으나, 그린국가에 대한 입국 시 격리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됨
※  20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됨 

​■ 주요 내용 
1. RT-PCR 음성결과서 제출 필수 - 12월 5일부터 적용
- 음성확인서 : 72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RT-PCR 음성확인서(영문)로 준비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2. 격리기간(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①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 최소 5박 6일 격리호텔 예약 필요 (시설격리 면제 불가) 
- 필리핀 입국 5일 차에 코로나19 검사 시행. 이후 음성확인이 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음성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home quarantine)

② 백신미접종자, 부분접종자,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최소 7박 8일 격리호텔 예약 필요 
- 필리핀 입국 7일 차에 코로나19 검사 시행. 이후 음성확인이 되면 시설 격리 해제 가능  

- 음성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home quarantine)

​■ 비고 
-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이 항공기 탑승 불가
-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됨 
- 레드 리스트(Red List) : 적색국가(위험국가)의 경우 외국인은 입국 불가. 필리핀인의 귀국만 가능. 자국민을  위한 귀국 항공편도 마닐라공항(NAIA)이나 클락공항만 이용 가능
※ 고위험 국가/지역 :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백신접종센터

필리핀 입국 시 사용 가능한 백신접종증명서

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②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③ 외국 백신카드(foreign vaccine card) : 외국정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 중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

※ 해외 백신접종자 인정국가(2021년 11월 12일 기준) : 호주(Australia), 체코(Czech Republic), 조지아(Georgia), 인도(India), 일본(Japan), 네덜란드(The Netherlands), 영국(United Kingdom), 터키(Turkey), 사모아(Samoa)
※ 한국의 브(COOV)나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는 VaxCertPH가 인정하는 전자증명서로 분류되지 않음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IATF가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한국 불포함)

해외 백신접종자 인정국가 관련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 
IATF-EID Resolution No. 152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News Agency : IATF sets new testing, quarantine rules for inbound travelers
· Philippine Embassy in Korea 

 

[필리핀 입국] 12월 3일부터 입국 시 격리 규정 강화 -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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