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관련 뉴스

[필리핀 현지 소식]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 기간 중 두앤돈츠(DO and DON'T) 행동수칙

by PHILINLOVE 2020. 3. 18.
반응형

▲ 위의 이미지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20200318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 기간 중 행동수칙.pdf


오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기간 중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행동수칙의 배포를 승인했다. 베이직 두앤돈츠(BASIC DO, and DON'T)라는 엄청난 제목을 가진 이 공고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7가지 상황별로 내용을 나누어서 친절하게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모두 4장이나 되어서 읽기가 지루하지만, 결국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자 자가격리에 힘쓰라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 공고를 보면 필리핀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무지를 걷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역 봉쇄 조치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협박 또는 저항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라는 이야기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 등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필리핀 ·출국 관련 조치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함을 준다. 어제 오후 6시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72시간 이내에만 출국 가능하다는 공지문을 올려두었는데, 바로 몇 시간 뒤 바로 항공편이 있으면 출국 가능한 것으로 변동되었을 정도이다. 이렇게 필리핀 입출국 가능 여부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니, 한국으로 귀국을 원한다면 가능할 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안내문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즉각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출국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 가능할지까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출국이 가능할 때, 또는 항공권 발권이 가능할 때 귀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 기간 중 두앤돈츠(DO, and DON'T) 행동수칙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① 외출 허용 (WHO MAY GO OUT OF THEIR HOMES?)


허용

금지

1. 외출 자체. 자가격리 시행
- 가구당 한 사람만 외출하여 생활필수품을 구매
- 바랑가이에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2. 외출 가능자
- 기본 필수품의 공급과 관련된 사람.
- 식품(슈퍼, 편의점, 재래시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
- 약국, 은행, 환전소
- PNP, AFP 및 기타 제복을 입은 직원
- 보건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검문소 근무자.
- 사전허가를 받은 미디어

3. 항상 신분증을 소지할 것(검문소 확인용)
신분증, 거주 증명서, 고용증명서, 배달영수증, 관공서에서 발행한 확인증서 등 


1,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은 외출 금지


2. 외출 가능자가 아닌 직원과 동행하여 이동 금지 


3. 어슬렁대지 말 것(DO NOT LOITER)



영업활동 제한 (WHAT OTHER ESTABLISHMENTS ARE OPEN?) 


허용

금지

1. 사회기반시설은 계속 유지됨
수도, 전기, 인터넷, 통신
- 쓰레기 수거, 장례서비스, 주유소
- 주요 재래시장

2.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체의 경우 직원에게 주거지 제공

1. 카지노, 도박장 등 파코(PAGCOR) 운영시설 일체


2. 호텔 

- 신규 예약 금지 

-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보유 가능
- 호텔 영업이 가능한 경우
이미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체크인한 손님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17일 이전에 체크인한 외국인 손님이 있는 경우
운영이 허용되는 시설의 직원을 수용하기 위한 경우


③ 대중교통 운영 (MASS PUBLIC TRANSPORTATION) 


허용

금지

1. 지방정부에서는 보건 관련 근무자에게 교통수단 제공
2. 공항에서의 교통편은 교통부에서 제공 가능 (OFW 해외노동자의 경우 OWWA에서 제공 가능)
3.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허용

모든 대중교통 운행금지
- 택시, 그랩, 지프니, 버스, 지상철 MRT, LRT, 트라이시클, 자전거 페디캅(pedicab) 등


④ 물류 이동 (FLOW OF GOODS) 


허용

금지

물류 이동 허용.화물 트럭의 고속도로나 항구 이용을 막지 말 것


⑤ 사기업 근로자의 근무요령 (EMPLOYEES IN THE PRIVATE SECTOR)


허용

금지

1.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권장

2. 고용주는 직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 써어틴먼쓰 페이(13th Month Pay) 지급 권장

3. 고용노동부(DOLE)와 복지부(DSWD)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사회적 패키지를 제공 예정
1. 일부 예외사항 때를 제외하고 업무 보고 없음 (No reporting for work)

2. 고용주는 코로나19로 때문에 업무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해고를 할 수 없음


⑥ 공무원의 근무요령 (EMPLOYEES IN THE GOVERNMENT SECTOR) 


허용

금지

핵심 서비스 제공 인력을 제외한 행정부 인력은 재택근무를 시행여행이나 이벤트, 훈련 등 금지


⑦ 필리핀 출입국에 대한 지침 (TRAVEL IN AND OUT OF THE PHILIPPINES)  


허용

금지

1. 해외에 있는 필리핀 국민(배우자 및 자녀 포함)이나 필리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는 언제든지 필리핀 귀국 가능. 단, 중국, 홍콩 및 마카오에서 귀국 시 14일의 검역 기간 필요. 루손섬 도착 후 자가격리 필수.

2. 출국 : 해외노동자(OFW)나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언제든 필리핀 출국 가능. 출국 전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 허용

3. 입국 : 대구, 경북 지역 한국인 입국 금지

1. 필리핀 국민은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 출국 금지


2. 공항 환송, 송별회 금지




▲ LUZON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BASIC DO, and DON'T



▲ 타갈로그어로 바왈(bawal)이라고 하면 '금지'를 뜻한다. 이런 재밌는 모습을 쉽게 본다는 것이 필리핀의 매력 중 하나인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모두 바왈이 되어 버렸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News Agency - LUZON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BASIC DO, and DON'T, Bulletin No. 1

https://www.facebook.com/pnagovph

· Bureau of Immigration- Foreign nationals, balikbayans, OFWs, may now depart PH during community quarantine period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필리핀 현지 소식]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 기간 중 두앤돈츠(DO and DON'T) 행동수칙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