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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179

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항공권, 이트래블(입국신고서) 필리핀 여행을 떠나려면 입국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성인이 단기간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고자 한다면 입국 서류는 매우 간단하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QR코드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세관신고서(CBDF)는 세관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트래블 QR코드가 입국신고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시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Arrival Card)는 작성하지 않는다. ※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필요한 필리핀 입국 서류에 대한 안내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동명이인증명서(NTSP) 등의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1.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024년 현재 외국인이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 2024. 1. 5.
필리핀 이민국, 위조 방지를 위해 여권 출입국 도장 디자인 변경 지난 2023년 12월 29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마닐라공항에서 사용되는 출입국 도장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필리핀 입출국 시 사용되는 출입국도장의 디자인을 변경한 이유는 간단하다. 위조된 가짜 출입국도장의 사용을 막아 스탬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입국도장을 위조하여 필리핀 출국을 시도한 사례를 수차례에 걸쳐 적발해 왔다. 작년 4월에는 한국인 k씨가 위조된 필리핀 여권을 사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려다가 간단한 따갈로그어조차 구사하지 못하여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가짜 출입국도장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하여 출입국 도장의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마.. 2024. 1. 2.
[필리핀 이민국] 미국인 로렌스 씨가 마닐라공항에서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한 이유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입국심사 중 입국심사관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에 성의껏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정말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만으로 필리핀 입국을 못 하고 출발지로 돌아가야 할까 싶지만 실제 가능하다. 입출국 여부결정은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필리핀 이민국의 담당자에게는 입국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 지난 11월 7일 마닐라공항 터미널3에서 었었다는 일 하나. 미국인 34세 앤서니 조셉 로렌스 씨가 무례함을 이유로 입국심사관에게 필리핀 입국을 거절당했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에어아시아의 .. 2023. 11. 9.
[필리핀 이민국] 긴급여권 발급 후 입국도장(도착비자) 다시 받기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이 분실이 훼손되면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아야만 한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차세대 전자여권을 재발급해도 되지만, 2주 정도가 소요된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바로 여권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로 보낸 뒤 다시 영사과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선택하는 방법은 2,650페소를 내고 긴급여권을 받는 것이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으로 평일 기준 1~2일 정도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여권이든 긴급여권이든 상관없이 여권을 재발급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는 없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기 때.. 2023. 11. 9.
[필리핀 이민국] 여권 재발급 후 필리핀 비자 리스탬핑(Re-Stamping) 받기 워킹비자나 학생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는 어떻게 될까?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사증(비자)이 없는데 어떻게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일단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함께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고 필리핀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구여권 없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만 가지고 가거나 외국인등록증(ACR I-CARD)만 제시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공항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외국인이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유효한 비자를 가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출입국 심사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라 새로 발급된 여권에 비자 스.. 2023. 11. 8.
[필리핀 이민국] 출입국 도장과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의 차이 출입국관리를 목적으로 여권 비자란에 찍히는 스탬프를 출입국 도장(Passport stamp)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입국심사인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출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을 방문 또는 체류하면서 여권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는 두 가지. 출입국 스탬프와 비자스탬프(비자스티커)이다. 출입국 도장은 입국도장(entry stamp)과 출국도장(exit stamp)으로 구분되는데, 이 스탬프를 보면 입국 및 출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비자의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도장 형태로 찍어주는 스탬프(VISA Stamp)와 스티커(VISA Sticker) 형태를 모두 사용하는데,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지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관광비자를 받고 .. 2023. 11. 8.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을 위해 긴급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필리핀 여행 중 여권의 분실을 분실했다면 마닐라 또는 세부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긴급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대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실상 불필요한 불평이다. 이런 경우는 대사관이 문을 연다고 해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불가하다. 대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뒤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입국도장을 받아야만 필리핀에서 출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까지 가서 입국도장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로 발급받은 긴급여권에는 필리핀 입국도장(entry stamp)이 없기 때문이다... 2023. 11. 7.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필수 필리핀 여행을 떠나려면 입국 서류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잠깐 필리핀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물은 매우 간단하다.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이트래블 큐알코드만 준비하면 된다. 다만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된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없이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관광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으로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필리.. 2023. 11. 7.
필리핀 입국서류: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근거 지난 8월 4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 입국서류에 대한 이민국의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을 방문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항공권은 반드시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일 필요가 없다. 이제 30일 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항공권을 발권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입국 시 항공권 관련 규정 항공권 관련 규정(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변경 전 필리핀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변경 후(현재) 날짜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 왕복항공권(Valid return ticket)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Valid onward t..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