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보홀 주지사 아서 얍(Arthur Yap)은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제출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정명령(EO)에 따르면,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를 제시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 접종만 한 경우에도 보홀 방문이 가능하지만, 대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보홀에서는 가짜 음성확인서나 백신예방접종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 시 5,000페소의 벌금 및 1개월 동안 보홀 방문 금지 등의 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자는 격리시설에서 머물러야 하며, 5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인 것이 확인되면 퇴소가 가능하다. 시설 격리와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위반자 부담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법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홀 방문 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시행일 : 2021년 10월 25일
■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 주요 내용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S-PaSS를 통해 발급받은 여행허가서(TCP-Travel Coordination Permit)는 여전히 제출해야 함.
■ 비고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 접종만 한 경우는 면제 불가.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보홀로 출발하기 72시간 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48개월(4세) 미만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5세에서 17세 사이는 음성확인서를 제출 필요)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nquirer Visayas : Bohol LGU no longer requires swab test for fully vaccinated travelers
· SunStar CEBU : Fully vaccinated travelers OK to enter Bohol without RT-PCR result
[필리핀 여행] 보홀, VaxCertPH 소지자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시작
- Copyright 2021.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여행] 세부 시티, 백신접종자는 음성확인서와 S-PASS 면제 (0) | 2021.10.26 |
---|---|
[필리핀 여행] 보라카이 섬의 백신 접종률과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시기 (0) | 2021.10.25 |
[필리핀 여행] S-PASS 온라인 여행 관리 시스템 (0) | 2021.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