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에서 EDSA 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파격적으로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자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현재 승용차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 페소(한화 약 23,800원). MMDA에 따르면 1천 페소의 벌금을 내고서라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려는 운전자가 종종 목격되기에 이를 5천 페소(한화 약 12만 원)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점점 늘어나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규정(Bus Carousel Lane regulation)은 지난 2018년 MMDA에서 마닐라의 차량 정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며 만든 규정으로 버스(Public Utility Buses)와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만 해당 도로의 이용이 허락된다.
EDSA 버스전용차선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에서는 위반자가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될 경우 세 번째 위반으로 간주하여 2만 페소(한화 약 47만 원)의 벌금 및 운전면허 1년 정지의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 시행일: 미정(벌금 인상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후 적용 예정)
■ 대상 도로: 버스전용차로(Exclusive City Bus Lane or Bus Carousel Lane)
■ 대상 차량: 개인차량과 공공차량 모두(public and private vehicles)
■ 근거: MMDA Regulation No. 23-002
위반 횟수 | 과태료 및 처벌 규정 |
첫 번째 위반 | 5,000페소 |
두 번째 위반 | 10,000페소 + 운전면허 1개월 정지, 교통안전 세미나 이수 |
세 번째 위반 | 20,000페소 + 운전면허 1년 정지 |
네 번째 위반 | 30,000페소 + LTO에 운전면허 취소 권고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MDA: MMDA to Increase Fines for Violators of Exclusive Bus Carousel Lane
· Philippine News Agency: MMDA hikes fines, penalties for EDSA busway violators
· Manila Bulletin: Higher fines soon to be imposed on EDSA Bus Carousel violators - MMC
[마닐라 생활] MMDA, EDSA 버스전용차선 위반 시 과태료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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