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18~49세의 건강한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4분기 경에 시작할 계획이지만,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이유로 역학적 위험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경우나 필수적인 공무 때문에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업인 출입국을 위한 백신 접종 신청은 공무상 국외 출장, 해외파병, 재외공간 파견, 올림픽 참가, 중요한 경제활동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 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할 백신에 대한 선택은 불가능하며, 신청부터 접종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출장 60일 전에 신청해야만 한다.
필수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 대상자 : 해외출국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 기업인(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 접종할 백신에 대한 선택 불가
- 백신 접종 뒤 국문과 영문으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어도 귀국 후 자가격리 등의 절차 필요)
■ 지원시기 : 2021년 2분기~3분기
-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3분기까지)
-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 가능
- 2회 접종 기준, 신청에서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소요
■ 지원기준 : ①, ② 동시 해당자만 지원 가능
①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
- 불가피성 :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 역학적 위험성 :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 역학적 위험성 대상국가 : 4월 12일 현재, 필리핀 포함 120개 국가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정보 매주 제공(중수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②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 대상(필수요건)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필요
- 중요 경제활동 인정 사유(아래 조건 중 반드시 하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ㆍ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ㆍ설비 구축 및 보수ㆍ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ㆍ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신청 방법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ㆍ접수(btscvc@kita.net)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대표전화(1566-8110) 등을 통해 절차 등 문의 가능
- 예방접종 전용 안내번호 : 02-6000-7190~7194
■ 제출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 항목별 제출서류 >
구분 |
필수 제출서류 |
공통 |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2. 예방접종 심사결과 정보(서식2, 엑셀) 3. 여권, 재직증명서 4. 신청기업ㆍ단체 등의 관련 정보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단기방문 여부 |
항공권(출국, 입국) 사본 |
불가피성 |
접종증명서 요구 공문 등 |
역학적 위험성 |
제출서류 없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전 확인) |
중요 경제활동 인정 |
계약서, 약정서, 초청장, 출장계획서, 행사 등록증 등 |
■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ㆍ심사 절차
1 | 신청 | 국내기업 단체, 개인 | 출국前 60일 |
2 | 접수ㆍ배분 | 종합지원센터 | 3~5일 |
3 | 심사 | 심사부처 (13개) | 최대 2주 |
4 | 승인ㆍ통보 | 질병관리청 | 심사 결과 통보후 7일 이내 |
5 | 예약 | 접종 대상자 | 출국前 30일 |
6 | 접종 | 관할 보건소 | 출국前 |
<한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시기(안)>
1분기 (1~3월) |
2분기 (4~6월) |
3분기 (7~9월) |
4분기 (10~12월) |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세 |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 구급대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
정신요양 · 재활시설등 입소자 · 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안내
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do
· 코로나19 예방접종
ncv.kdca.go.kr/menu.es?mid=a10117010000
[코로나19 백신] 해외 출장을 앞두고 백신 우선 접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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