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완치자의 치료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부산인제대백병원에서 약 19일 동안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총액은 9,709,900원. 이 중에서 환자부담총액은 1,448,700원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404,550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44,150원조차 국가지정전염병으로 100% 환급받을 수 있으니 치료비가 무료인 셈이다.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원하면 약 1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확진자로 판명되면 검사, 격리, 치료 비용을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전액 부담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외국인 확진 환자도 해당한다.
국가의료보험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약 3만 달러(약 3,65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주(State)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검사와 치료까지 대체로 4천 만원 정도 든다고 알려져 있다. 보험 미가입자는 물론이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조차 치료비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코로나19에 걸려도 검사받기를 꺼려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는 어떨까? 필리핀 생활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일단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하다. 필리핀의 의료비는 꼭 미용실 비용과 같아서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병원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원시설이나 의료진의 수준이 올라가면 치료비까지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필리핀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검사와 치료까지 최소 1밀리언 페소(약 2400만원)가 든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 100만 페소의 금액은 필리핀 사람이 마닐라에 있는 일반적인 사립병원에서 대략 20일 정도 병원에 머물렀을 경우에 나오는 최소 예상 금액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시설 좋은 병원으로 옮기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난다. 보니파시오에 있는세인트룩스 메디컬센터와 같은 최고급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는 퇴원하면서 원무과에 가봐야만 알 수 있다. 이러니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처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면 아픈 것보다 치료비 걱정이 앞선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는 일은 닥쳐올 일을 염려하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짓이다. 최대한 조심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입원하게 될 상황을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으니, 코로나19 감염 시 검사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대략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vs 개인 사립병원
2020년 4월 15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필리핀 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검사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① 사립병원 이용 시 :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이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
②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 이용 시
-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 필리핀 정부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무료)
-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 : 환자 개인이 검사비 부담
무언가 복잡하게 들리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만 비용이 무료이다'라고 보면 된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올해 2월 초에도 나온 이야기이다. 2월 9일에 대통령 대변인인 살바도르 파넬로가 "필리핀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에 대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었지만, 발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검사비와 약품비, 격리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코로나19 치료비는 111만 페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모두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환자가 집에서 저절로 치료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치료비를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충 비닐 천막으로 된 병실에 격리해 놓고 해열제만 준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시설의 수준이나 치료의 질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병원시설도 충분하지 않다.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는 따로 격리해야만 하는데, 필리핀에 그만한 시설을 가진 병원이 많을 리가 없다. 최근 필리핀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에 대해 법원에 기소하고 싶다고 경고를 했을 정도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하는 일은 없다고 해도 병실 자체가 부족하다면, 진료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 사립병원을 이용할 때를 가정하고 병원비를 계산해보지 않을 수 없다.
① 코로나19 검사비
필리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비용은 대략 8천 페소로 알려져 있다. 기부받은 키트를 사용할 경우 5,450페소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기부받은 키트인지는 알 수 없다. 번들로 제공되는 PRC 테스트를 사용할 경우가 그나마 좀 저렴해서 2,710페소라고 한다. 하지만 최고급 병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구매한 테스트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를 받으려면 그 비용이 2만~3만 페소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2만 페소의 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떤 테스트 키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다. 필리핀 UP대학에서 개발한 테스트 키트가 보급되면 검사비가 1,500페소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하지만, 마닐라 지역 일일 최저임금이 537페소이니 필리핀 서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치료는커녕 검사조차 꺼릴 수밖에 없다.
- all components covered by the package : 8,150페소 (한화 약 198,000원)
- if the kits are donated : 5,450페소 (한화 약 132,000원)
- PRC testing unbundled : 2,170페소 (한화 약 52,000원)
② 병원까지 앰뷸런스 이용 시 비용
팔라완 등과 같은 지역의 지방정부에서는 구급차(앰뷸런스)를 무료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 사설 병원에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은 최소 10,000페소 이상이다. 여기에 차량 내부에 보호장비를 써야 하는 비용으로 6천 페소 정도가 추가로 든다.
③ 병원비
최근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였던 사람이 1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뒤 내야 했던 치료비 영수증이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 있다. 이 영수증에 적힌 치료비는 1,112,327.59페소(한화 약 2,672만 원)였다. 병원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항목별로 얼만큼의 금액을 내야 했는지 조목조목 기재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한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있어 경증인 경우 2주, 중증인 경우 3~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 총액 : 1,112,327.59페소
㉡ 명세서 내역
- 응급실(ER) : 176,945페소 - 8일 이용
- 인공호흡기 사용 : 123,665페소
-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코로나 검사 등 : 178,820페소
- 의약품 : 305,636페소
- 병실 사용료 : 55,700페소 - 4일은 ICU 중환자실, 5일은 일반격리실 사용
■ 필헬스 가입자의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현재 필리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인 필헬스(PhilHealth)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필헬스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로 보건부(DOH) 산하에 있는 국민의료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필리핀 내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는 필헬스의 가입대상이 된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필헬스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고용주가 아니라면 치료비를 스스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필헬스(PhilHealth) 가입자라도 언제나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받지 못한다. 필헬스 측에서는 "관련 기금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래 필헬스 병원비 지원은 수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이런 바이러스 질병 관련하여 기존 사례가 전혀 없어서인지 필헬스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4월 14일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나섰었다. 정말 전액 부담했을까 싶지만, 이와 관련하여 필헬스 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미 180만 페소(한화 4,325만원)의 금액을 병원에 지불한바 있다고 한다. 280만 페소(한화 6,728만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라서 그런지, 필헬스 측에서는 4월 15일 이후에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헬스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환자는 경증(mild pneumonia)에서부터 중등도(moderate pneumonia), 중증(severe pneumonia), 최중증(critical pneumonia)까지 4단계로 분류되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43,997페소에서 786,384페소 사이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조한다. 필헬스는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관련 병원비 지원금>
① 약한 증상 - 경증(Mild pneumonia) : 43,997페소 (한화 106만 원)
② 중간 증상 - 중등도(Moderate pneumonia) : 143,267페소 (한화 346만 원)
③ 중한 증상 - 중증(Severe pneumonia) : 333,519페소 (한화 807만 원)
④ 치명적인 증상 - 최중증(Critical pneumonia) : 786,384페소 (한화 1,904만 원)
* 비고
- 이 지원금은 필헬스 가입자가 필헬스에서 인증한 병원(PhilHealth-accredited hospital)에 입원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 문의 : Action Center 8441-7442 / SMS 0917-8987442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노동법] 3대 고용보험 - ② 국민건강보험 필헬스(PhilHealth)
▲ 필리핀에서의 코로나19 치료비 관련,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올린 공지사항.
코로나19 감염증 검진 및 치료시 이용 병원 및 확진 여부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관련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필리핀 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이용 병원 및 확진 여부에 따라 치료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정부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확진시 검진 및/또는 치료시 비용은 무료(필리핀 정부 부담)
ㅇ정부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음성 확진시 검진 및/또는 치료비용 등은 개인(개인 가업 보험 활용 등) 부담
ㅇ사립병원에서 코로나 19 검진 및/또는 치료비용은 모두 개인(개인 보험 활용 등) 부담. 끝.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781 )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ttps://www.facebook.com/PhilHealthofficial/
· Mon Cualoping
https://www.facebook.com/moncualoping/posts/10158257122037171
· How much a Covid-19 treatment can cost you
https://lifestyle.mb.com.ph/2020/04/09/how-much-a-covid-19-treatment-can-cost-you/
· PhilHealth announced on Wednesday, April 15, that it will still cover costs from #coronavirus cases beyond April 14.
https://www.facebook.com/rapplerdotcom/photos/a.317154781638645/3342653639088729/?type=3&theater
· PhilHealth to shoulder one COVID-19 patient’s expenses worth P2.8-M, says agency chief
· PhilHealth sets new rates for virus cases starting April 15
https://newsinfo.inquirer.net/1255474/philhealth-sets-new-rates-for-virus-cases-starting-april-15
· PhilHealth to cover expenses of coronavirus patients until April 14
· PH gov't to shoulder all hospital costs vs. nCoV
https://www.pna.gov.ph/articles/1093350
· PhilHealth: We will shoulder cost of hospital treatment of members with COVID-19 ‘whatever it takes’
https://cnnphilippines.com/news/2020/3/26/philhealth-coronavirus-patients-no-out-of-pocket-.html
[필리핀 생활] 필리핀에서의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 치료 비용은 최소 100만 페소(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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