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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자는? (3월 21일 시행)

by 필인러브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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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백신접종센터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고도 한국으로 귀국 후 격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 망설였다면 매우 반가운 소식.
오는 3월 21일부터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작년 12월 3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적용한 지 약 석 달 만의 완화 조치이다.

다만 이 정책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사람만 3월 21일부터 바로 격리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쿠브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격리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접종자가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고자 한다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한편, 3월 20일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일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구분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 
변경 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 자가격리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변경 후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 모든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
- 입국 후 부적정 음성확인서가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격리면제 불가능(일반 입국자와 동일하게 격리 조치)

 

■ 격리면제 적용 대상자와 적용 시기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인 사람
- 입증방법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증명서 첨부 불요)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인 사람
- 입증방법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

적용 시점 구분  격리면제 적용대상 검역정보 입력
2022년 3월 21일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COOV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①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②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 증명서 첨부 불필요
2022년 4월 1일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하여 자가격리 면제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COOV에 등록하지 않은 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면제 조치 소급적용 불가(21일 이전 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 불가) 
- 6세 미만 영·유아 : 동반 입국한 보호자 모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 적용

- 격리면제자라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는 제출해야만 함
-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인 사람
②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③ 2차 접종 후 코로나 완치자 
- 일주일간 자가격리한 뒤 격리해제된 2차 접종완료 확진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접종완료자로 인정(코로나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확진일자가 기재된 서류 필요)
- 1차 접종만 한 상태로 확진됐다면 완치 이후 2차 접종 필요  

 

■ WHO의 긴급사용승인(EUL)을 획득한 코로나19 백신(10종)
임상시험(임상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그 종류가 서른 개가 넘는다. 그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EUL : Emergency Use Listing)을 받은 백신은 모두 10가지이다. WHO 긴급승인 백신 내에서 교차 접종한 경우도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백신명 Vaccine WHO EUL Holder
1 화이자-바이오엔텍 COMIRNATY®
COVD-19 mRNA Vaccine (nucleoside modified)
BioNTech Manufacturing GmbH
2 아스트라제네카 VAXZEVRIA
COVID-19 Vaccine (ChAdOx1-S [recombinant])
AstraZeneca AB / SK Bioscience Co. Ltd
AstraZeneca AB
3 코비실드(Oxford/ AstraZeneca formulation) COVISHIELD™
COVID-19 Vaccine (ChAdOx1-S [recombinant])
Serum Institute of India Pvt. Ltd
4 존슨앤존슨 얀센 COVID-19 Vaccine (Ad26.COV2-S [recombinant]) Janssen–Cilag International NV
5 모더나 SPIKEVAX
COVID-19 mRNA Vaccine (nucleoside modified)
Moderna Biotech
ModernaTX, Inc
6 시노팜 Inactivated COVID-19 Vaccine (Vero Cell) Beijing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BIBP)
7 시노백 코로나백(CoronaVac) CoronaVac
COVID-19 Vaccine (Vero Cell), Inactivated
Sinovac Life Sciences Co., Ltd
8 바라트 바이오테크 코백신(Covaxin) COVAXIN®
Covid-19 vaccine (Whole Virion Inactivated Corona Virus vaccine)
Bharat Biotech International Ltd
9 인도 세럼 연구소 코보백스(Novavax formulation) COVOVAX™
COVID-19 vaccine (SARS-CoV-2 rS Protein Nanoparticle [Recombinant])
Serum Institute of India Pvt. Ltd
10 노바백스 뉴백소비드(Nuvaxovid) NUVAXOVID™
COVID-19 vaccine (SARS-CoV-2 rS [Recombinant, adjuvanted])
Novavax CZ a.s.



■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
- 격리 면제 제외 국가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
- 백신 미접종자 :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포함 / 백신 미접종자는 사유 구분 없이 격리조치 적용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적용

(비고) 격리조치
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가능 
② 단기체류 외국인 : 시설 격리(비용 본인 부담)

-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격리 면제 대상자 확인 방법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Q-CODE)을 통해 발급받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 이력 확인


① 접종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

- 대상자 :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

②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국 전 백신 접종이력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QR코드 발급 가능 
- 대상자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보건소에 해외 접종력 인정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 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 면제 가능  
- 비고 : 3월 30일부터 접종증명서 입력 가능(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가능)  


■ 기타  
1. 입국 후 이동 :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 중단으로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의 이용 필수 아님
2. 대한민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받기 
- 현재 :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
- 변경 후 :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안내(3.16 업데이트)
· 질병관리청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 질병관리청 : 220304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이용 FAQ 안내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대상자는? (3월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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