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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코로나19 검사받기)

by PHILINLOVE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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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10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 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 격리대상자는 현행처럼 PCR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6∼7일 차에 받던 코로나19 검사를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받을 수 있도록 방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더불어 오는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이 중단되면서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해진다. 굳이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받기

■ 시행일 : 2022년 3월 10일
■ 대상자 : 해외입국자

■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
변경 후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


■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받기

1. 입국 전 : PCR검사(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2. 입국 1일 차 : PCR검사
3. 입국 6∼7일 차 : 신속항원검사 가능(3.10 시행)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시설 격리대상자 :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비고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해외입국자 방역절차 흐름도(공항입국자용)

자료 출처 :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22.3.21.(월)>

■ 유증상자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022년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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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작성일 :2022-03-11)
· 질병관리청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 질병관리청 : 220321 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절차 흐름도 안내('22.3.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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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코로나19 검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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