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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 외교부, 한국 장기 거주자에 대해 재외국민등록 말소처리 예정

by 필인러브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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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해외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한 뒤 다시 귀국해 장기 거주한 사람에 대해 재외국민 등록을 일괄 말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상이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해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이니 사실상 해외 이주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외국민 등록기록이 자동 말소하는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2021년 1월 중 해당 등록자의 재외국민 등록을 일괄 말소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등록


해외 취업이나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머무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재외공관(대사관)에서 파악한 재외국민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 귀국신고를 하면,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 신고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거주(해외 영주권자 포함), 가족 체재, 유학, 취업, 투자, 경영, 주재상사원, 주재공무원 등(외국 시민권자 제외)

- 신청 기간 : 주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

- 비고 : 재외국민등록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을 위한 해외이주신고와 다르다. 

- 문의 

①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영사서비스과) : 02-2002-0263, 0264

②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63-2-8856-9210, 내선 240번 


■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 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 대상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국 신고 대상자 중 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등록자 /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등록자

- 말소 처리 일자 : 2020년 1월 중 말소처리

- 비고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에 의거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됨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2(귀국 신고) :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 : 외교부 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필리핀 생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해외이주신고의 차이점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2021년 1월중 말소처리)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필리핀 생활] 외교부, 한국 장기 거주자에 대해 재외국민등록 말소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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