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생활 근거가 필리핀에 있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와 기업인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하지만, 필리핀 입국이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 국가·지역에 대해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7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되는 여행경보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따르는 행동요령이 요구된다. 외교부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3월 23일 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다면 7월 19일까지 유지되고 자동 해제된다.
아래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웹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안내문이다.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6월 20일(토)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동 주의보는 2차례 연장)한 이후 2번째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여행] 121억 원의 몸값과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6.27. 14:00)
대한민국 외교부, 전 국가·지역에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리핀 대사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식진흥원, 해외 한식당에 한국 인테리어 소품(한국적 이미지 물품) 지원 (0) | 2020.07.11 |
---|---|
[필리핀 생활] 외교부, 한국 장기 거주자에 대해 재외국민등록 말소처리 예정 (0) | 2020.06.19 |
[필리핀 여행] 121억 원의 몸값과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0) | 2020.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