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을 하면서 여행하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발급받거나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제네바 및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의미한다.
- 영문운전면허증(English Driver Licence)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증 번호, 운전할 수 있는차종 등의 정보를 표기한 운전면허증이다. 2023년 12월 현재 66개국 총 97개 지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영문운전면허증 모두 해외에서 단기간 체류 시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체류하는 국가·지역의 운전면허증(외국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영문운전면허 둘 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로 해외에서의 운전이 가능하게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여행하려는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면허증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IDP) |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 |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운전허용기간 | 국가별로 다름 (사용 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지참 필수) |
국가별로 다름 (사용 시 여권 지참 필수) |
사용 가능 국가 | 제네바 협약국(103개국) 및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을 맺은 국가 | 66개국 총 97개 지역(2023년 10월 5일 기준) |
+ 관련 글 보기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 발급받기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영어로 표기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해외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 - 사용 가능 국가
- Copyright 2023.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PHILINLOVE)에 있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글, 사진, 동영상 등의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필리핀 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면허 인정국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외국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해 주는 국가 목록 (0) | 2023.12.13 |
---|---|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영어로 표기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받기 (0) | 2023.12.13 |
해외에서 운전하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사용 가능 국가 및 지역 현황) (0) | 2023.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