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규정은 매우 복잡한 편인데, 항목이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는 드레스 코드(Dress Code for Riders) 규정도 있다. MMDA 교통단속관은 운전면허증 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 교통단속관은 면허증 압수 시 운전자에게 압수의 이유와 교통위반 티켓의 유효 기간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간혹 MMDA 교통단속관임을 사칭한 가짜단속관도 등장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MMDA에서는 교통단속관(Traffic enforcer)에게 MMDA에서 발행한 근무명령서(mission order)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근무명령서에는 근무 시간 및 AOR(Area of Responsibility)가 기재되어 있다. 물론 근무명령서조차 가짜일 수도 있으니, 애초에 단속당할만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규정
MMDA의 벌금은 OVR(Ordinance Violation Receipt) 번호가 있어서 지캐쉬와 페이마야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낼 수 있다. 하지만 벌금 납부 기간이 지나면 MMDA 사무실을 방문하여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교통 단속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벌금액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벌금을 부과한 곳이 어디이며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MDA TRAFFIC VIOLATIONS AND PENALTIES FINES
· MMDA(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 8 Things That Drivers Should Know (Updated June 7, 2022)
[마닐라 생활] 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및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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