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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소식] 한국행 귀국 항공권 발권 및 마닐라공항으로의 이동 관련 안내

by PHILINLOVE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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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루손섬 지역은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로 인해 불필요한 외출이나 지역 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마닐라공항 이용 시에는 예외이다. 마닐라공항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비행기 탑승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마닐라공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다수의 검문소(체크포인트)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공항 출국 시 24시간 이내에는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문소에서 관련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지역 내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하여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한 '공항 이동에 관한 가이드 라인'의 사본을 지참하여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공항 이동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3월 18일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한 루손섬 지역사회 격리조치 관련 각서(Memorandum from the Executive Secretary)와 필리핀 내무자치부 장관과 경찰청 경비국장이 한동만 대사 앞으로 보내온 서한 두 가지가 있다. 



한국행 귀국 항공권 발권 


- 3월 25일 현재 마닐라공항에는 17편의 출국 항공편 및 13편의 입국 항공편만이 운행되고 있다

- 한국 귀국 시 이용 가능한 항공편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천행 항공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에서 항공편을 드문드문 운항하고 있다.   

- 필리핀 내 현지여행사 중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대부분 업무를 보지 않는다.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현지사무소 또한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항공권 발권을 원한다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필리핀항공(PAL)에서는 오늘 오후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을 마지막으로 마닐라공항을 출국하는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 4월 14일까지 국제선 노선 운항을 모두 중지할 예정이다. 




■ 마닐라공항으로의 이동 


- 출국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이 허용된다.

- 체크포인트(검문소)에서의 검문에 대비하여 출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해외 출국을 할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이티켓)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는데, 가능한 복사본을 출력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공항 이동을 위해 환송객(운전기사) 1명만 동반이 허용된다.

- 자가용이 없다면 현지여행사 쪽으로 렌터카 이용을 문의해야 한다. 3월 25일 현재 일반택시나 그랩 서비스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 운전기사는 승객을 내려준 뒤 공항을 즉시 떠나야 하며, 공항에 다녀왔음을 증명할 수 있게끔 승객의 항공권 사본(e-ticket)을 휴대해야 한다.

- 될 수 있으면 야간 시간보다는 낮시간을 이용하여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야간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공서의 업무가 종료된 까닭에 대사관이나 이민국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클락공항에서 마닐라공항으로 가는 제네시스버스는 현재 이용이 가능하다. 오전 8시부터 2시간에 1대씩 운행되는데, 클락공항에서 바로 터미널3로 이동하게 된다. 노란색 공항택시의 운행이 허용된 터라 터미널3에서 공항택시를 이용하여 터미널1으로 갈 수 있다. 




■ 해외 출국 시 지역 이동이 허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클락이나 바기오 등에서 마닐라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이동하는 것이 좋다. 


Memorandum from the Executive Secretary (March 18, 2020) 

- 출처 :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20/03/18/memorandum-from-the-executive-secretary-on-community-quarantine-over-the-entire-luzon-and-management-of-th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situation/

[PDF] Memorandum from the Executive Secretary (March 18, 2020).pdf


② 필리핀대사관에서 받은 서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받은 서한.pdf





■ 마닐라공항 터미널1 이용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용 시 마닐라공항 터미널1을 이용하게 된다. 

- 3월 24일 기준으로, 터미널1은 항공기 출발 시각 6시간 전부터 대합실(면세구역)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항에 일찍 도착하면 대기실 공간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작은 간이식당이 있을 뿐이며 6시 30분이면 문을 닫는다.

- 마닐라공항 터미널1 면세구역 내 대합실 내에는 현재 식음료 코너가 운영되지 않는다. 식사를 할 수 없으니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현지 소식] 3월 22일부터 필리핀 입국 일시 금지 (마닐라공항으로 이동 방법)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대사관에서 올린 공지사항이다.


1. 출국을 위한 메트로 마닐라 이동 관련 공지 


필리핀 정부는 검문소에서 비행기 티켓 등을 제시하면 출국전 24시간 내에 메트로 마닐라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문소에서 제지당하거나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 내무자치부 장관과 경찰청 경비국장이 한동만 대사 앞으로 보내온 서한을 게시하오니 검문소에서 제지 당하는 경우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동 서한은 출국 전 24시간 내에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면 메트로 마닐라 이동 가능하며 이 지침은 각 검문소 근무자들에게도 하달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2. 귀국투표 관 련 공지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하였으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3월 31일 전 입국자 한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귀국투표 신고는 4월1일부터 15일 투표종료전까지 입니다.





▲ 필리핀 내무자치부 장관과 경찰청 경비국장이 한동만 대사 앞으로 보내온 서한




[필리핀 현지 소식] 한국행 귀국 항공권 발권 및 마닐라공항으로의 이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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