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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생활/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생활] 마닐라에서 집 밖에 빨래를 널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by 필인러브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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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닐라에서는 창문 밖으로 빨래를 넣지 말라고요?

이스코 모레노 도마고소(Isko Moreno Domagoso)시장이 마닐라 시장(mayor)으로 취임한 뒤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을 엄청나게 하더니 드디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도시를 깨끗하고 질서 있게 만든다는 이유로 창문 밖이나 도로에 빨래를 거는 일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니 하는 말이다. 빨래 말리기 딱 좋은 햇살을 자랑하는 필리핀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오늘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 18일에 이스코 모레노 도마고소 시장이 이와 관련된 조례 Ordinance No. 8572 (Tapat Ko-Linis Ko Ordinance)에 서명한 상태라고 한다.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야 누구나 찬성이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금지된다는 항목을 보면 대단히 현실과 거리가 멀다.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폐기물, 폐차된 차량, 낡은 가구, 기타 물건 적재가 금지된다거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금지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여도 창문 밖에 빨래를 걸어서 말리는 것조차 금지된다니 대단히 이상하게 들린다. 마당이나 발코니 등과 같이 빨래를 널 만한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빨래를 말리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엄격한 편이다. 이 조례에 대한 계획안 따르면 1차 위반 시에만 경고로 끝나고, 2차 위반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500페소(2차 위반)부터 시작하여 1,000페소(3차 위반) 및 3,000페소(4차 위반)까지 올라가는데 5번째 어길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5천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의류 세탁 및 건조를 했다는 이유로는 징역형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행동의 사소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벌금이다. 도로 가운데까지 빨래 너는 일이야 금지할 수 있겠지만, 창문 바깥까지 빨래 널기가 금지된다니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 마닐라 시장이 이미 서명했다는 Ordinance No. 8572 서류 



Ordinance No. 8572 에 따른 금지사항 

- 골목길 및 도로, 창문, 전깃줄, 전봇대 등의 장소에서 의류 세탁 및 건조 금지 

- 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 건물 바깥에서 애완동물 소변을 보도록 허용하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것 금지 

- 폐기물, 폐차된 차량, 낡은 가구, 기타 물건 적재 금지


■ 위반시 처벌 계획안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500페소 이하의 벌금

- 3차 위반 : 1,000페소 이하의 벌금

- 4차 위반 : 3,000페소 이하의 벌금

- 5차 위반 : 5,000페소 이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anila bans roadside laundry, 'visual clutter' in new ordinance

· Domagoso signs ordinance implementing ‘Tapat Ko-Linis Ko’

https://news.mb.com.ph/2019/10/25/domagoso-signs-ordinance-implementing-tapat-ko-linis-ko/

·  Unsightly hanging of laundry in Manila City could land you in jail





[필리핀 생활마닐라에서 집 밖에 빨래를 널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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