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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소식] 문틴루파(Muntinlupa City) 24시간 통행금지 시행

by PHILINLOVE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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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의 문틴루파(Muntinlupa City)에서 24시간 통행 금지 시행에 나섰다. 문틴루파 내의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격리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최근 문틴루파 시에서는 쇼핑몰, 미용실, 스파 등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한 바 있다. 더불어 시내 곳곳을 소독하고, 코로나19 관련 핫라인 전화번호(0977-240-5217 or 0977-240-5218)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도 의심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문틴루파시 의회 조례(Ordinance 2020-074)에 따르면, 이 24시간 통행 금지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잠깐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만 허용된다. 눈에 띄는 것은 위반 시 처벌 규정이다. 위반 시 페널티가 벌금이 아니다. 구호 물품 제공이나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중단하는 등 실제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규정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민들은 내기 어려운 높은 금액의 벌금을 책정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필리핀 루손섬. 문틴루파시 24시간 통행금지(24-hour curfew) 


시행날짜 : 즉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시행)

■ 대상알라방. 수캇, 포블라시온 등 문틴루파 지역 거주민 전체 

■ 예외대상(외출 가능자) 

-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근로자 

- 생필품 구매 (가구당 한 사람으로 제한)

- 관리요원(Peace and Order personnel)

- 비상상황 발생 시

■ 위반 시 처벌 규정 

첫 번째 위반(First Offense)

- 바랑가이에 위반 사실 기록(Blotter with the barangay) 

- 문틴루파 시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이나 무이자대출 등의 혜택 취소 


② 마지막 위반(Last Offense)

- 바랑가이에 위반 사실 기록 

-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호물품 및 기타 지원 보류



문틴루파시 의회 조례(Ordinance 2020-074)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Muntinlupa City

https://www.muntinlupacity.gov.ph/

https://www.facebook.com/officialMuntinlupacity/photos/pcb.2914032475352319/2914031815352385/?type=3&theater





[필리핀 현지 소식] 문틴루파(Muntinlupa City) 24시간 통행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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