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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소식] 3월 22일부터 필리핀 입국 일시 금지 (마닐라공항으로 이동 방법)

by PHILINLOVE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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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요일 자정(12MN)부터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지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무비자 입국 혜택 및 비자면제협정이 중단되는 것은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비자 면제 특권을 누리고 있는 157개의 나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비자 발급 중단은 2020년 3월 22일 일요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언제 다시 비자 발급을 시작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참고로 루손섬 지역사회 봉쇄‧격리조치(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기간은 4월 12일까지이다.


* 이 자료는 3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정보입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조차 "이 지침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This guideline is still subject to change anytime)"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필리핀 입국 또는 출국 전 이민국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리핀 비자 발급 중단


1. 날짜 :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자정(12MN)부터 시행

2. 대상 : 모든 국적의 외국인들

3. 예외 대상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 : 필리핀 국민과 함께 입국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입증 필요

② 필리핀에 파견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승무원( foreign crew members)


4. 주요 내용

①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특별비자를 통한 외국인 입국 중지


-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 관광비자, 환승 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 이민비자(Immigrant Visas) : 결혼비자

- 특별비자(Special Visas) : 은퇴비자(SRRV), 투자비자(SIRV) 


② 한국으로 가기 위해 제3국에서 필리핀 경유 불가 (말레이시아 등에서 필리핀을 거쳐 한국 입국 불가) 

③ 해외에서의 필리핀 비자 발급 중단. 

-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 대해서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 기존에 발급받았던 비자가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됨

- 필리핀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었던 비자만 유효함 

현재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했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은 아님.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비자의 종류와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의 색상




■ ECC(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는 필리핀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필리핀 체류 중에 범죄에 가담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이 증명서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다. 


- 학생비자(9F)나 워킹비자(9G) 소지자는 공항에서 ECC 처리 가능

- 은퇴비자, PEZA 비자는 ECC 발급 불필요(면제)

- 관광비자 소지자 중 SSRN 번호를 소지한 1년 미만 체류자라면 공항에서 처리 가능

- 관광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공항에서 처리불가.

- 관광비자로 3년 이상 체류했거나 필리핀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 필요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이민국에서 ECC (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 발급받기! 준비물 및 비용 안내 A부터 Z까지

[필리핀 이민국] 관광비자 소지자도 공항에서 ECC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머무를 경우 발급받는 외국인등록증 ACR 아이카드(ACR I-CARD). 카드 위쪽을 보면 SSRN(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마닐라공항까지 이동하기 


비행기 탑승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자가용이 없다면 현지여행사 쪽으로 렌터카 이용을 문의해야 한다. 3월 20일 현재 일반택시나 그랩 서비스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다면, 3월 19일 이후에도 클락공항이나 마닐라공항에서의 출국 가능

- 출국 전 24시간 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 허용

- 공항 이동을 위해 환송객(운전기사) 1명 동반 허용

- 운전기사는 승객을 내려준 뒤 공항을 즉시 떠나야 함

- 운전기사는 공항에 다녀왔음을 증명할 수 있게끔 승객의 항공권 사본(e-ticket)을 휴대할 것





■ 마닐라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기 


현재 메트로 마닐라 내에서는 대중교통의 운행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마닐라공항(NAIA)에 있는 택시는 예외이다. 일요일부터 비자 발급이 금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마닐라공항의 공항택시가 운행을 허락받았다는 소식이다. 운행허가를 받은 택시는 노란색 공항택시(Airport yellow taxi)와 쿠폰 택시(coupon taxi)이며, 마닐라공항에서부터 메트로 마닐라 지역 내에서만 이용이 허용된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MIAA

https://www.facebook.com/MIAAGovPh

· MIAA allows airport taxis to transport passengers to/from NAIA

https://www.pna.gov.ph/articles/1097326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 정부 비자발급 및 비자면제 중단 관련 공지(3보)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40/list.do

· Philippines bans entry of foreigners due to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rappler.com/nation/255155-philippines-bans-entry-foreigners-due-to-coronavirus

· Philippine ban on foreign arrivals starts March 22, OFWs among exemptions

https://news.abs-cbn.com/news/03/20/20/philippines-ban-foreigner-march-22-ofw-exemptions





[필리핀 현지 소식] 3월 22일부터 필리핀 입국 일시 금지 (마닐라공항으로 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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