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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보유

by 필인러브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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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PCCharn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국적 취득방식 의미
선천적 취득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후천적 취득 ▪ 혼인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미국처럼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면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 외국국적 유지도 가능하다.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국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선택 신고서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보유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국적선택 의무

1. 국적선택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필요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한국 내에선 한국인으로만 처우됨(한국여권 발급 가능)

2. 국적이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3.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국적법상 당연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4. 국적보유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가능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절차 안내
· 병무청: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하이코리아: 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이미지 출처: FreshStock

 

[대한민국 국적]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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