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국적 취득방식 | 의미 |
선천적 취득 | ▪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후천적 취득 | ▪ 혼인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
미국처럼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면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를 하면 외국국적 유지도 가능하다.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국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보유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만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국적선택 의무
1. 국적선택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필요
-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한국 내에선 한국인으로만 처우됨(한국여권 발급 가능)
2. 국적이탈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3.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국적법상 당연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4. 국적보유
-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가능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절차 안내
· 병무청: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하이코리아: 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대한민국 국적]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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