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필리핀에서 투표하기] 재외선거 투표일 : 2월 23일~2월 28일

by 필인러브 2022. 1. 25.
반응형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재외선거 투표는 미리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된다. 필리핀의 경우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 투표 기간 : 2022년 2월 23일 ~ 2월 28일 
■ 투표 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투표 기간 및 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 투표 시 지참물 :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① 신분증명서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머물러 살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중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② 국적확인서류(재외선거인) : 영주권 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 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국적 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이나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분류된다. 유학생, 여행자, 기업‧상사 주재원 등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도 국외부재자로 분류된다.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재외선거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필리핀 거주자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할 수 있는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비자(VISA) 
- 외국인등록증(ACR I-Card)
- 장기체류증(SRRV-Card)
- 영주권 증명서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 방법] 재외투표소에서 작성 ·교부

 

 

[필리핀에서 투표하기] 재외선거 투표일 : 2월 23일~2월 28일
- Copyright 2022.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