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40만 명
현재 대한민국에 노동자로 들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미등록체류자)의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 1천259명이며, 법무부에서는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1천858명을 불법체류자로 파악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 : 국어사전에 불법체류자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그 뜻이 확인된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미등록 상태인 것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에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alien)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alien) 또는 비정규체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UN 국제이주기구(IMO)는 미등록이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이라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현황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체류 외국인은 장기체류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임
2020년 말 기준 | |
체류외국인 | 2,036,075명 |
- 장기체류 | 1,610,323명 |
- 단기체류 | 425,752명 |
불법체류자 | 392,196명 |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2020년)
2020년 기준으로 필리핀인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 수는 13,291명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는 13,020명이었다.
- 출처: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국가별 | 인원 | 구성비 |
계 | 392,196명 | 100% |
태국 | 151,468명 | 38.6% |
중국 | 63,549명 | 16.2% |
베트남 | 66,046명 | 16.8% |
몽골 | 17,006명 | 4.3% |
필리핀 | 13,291명 | 3.4% |
러시아 | 11,172명 | 2.8% |
카자흐스탄 | 10,452명 | 2.7% |
인도네시아 | 8,603명 | 2.2% |
우즈베키스탄 | 8,239명 | 2.1% |
캄보디아 | 7,050명 | 1.8% |
기타 | 35,320명 | 9% |
체류외국인 /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연도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단위: 명
체류외국인 | - 장기체류 | - 단기체류 | 불법체류자 | |
1998년 | 308,339 | 147,914 | 160,425 | 99,537 |
1999년 | 381,116 | 169,965 | 211,151 | 151,986 |
2000년 | 491,324 | 219,962 | 271,362 | 205,205 |
2001년 | 566,835 | 244,384 | 322,451 | 272,626 |
2002년 | 629,006 | 271,666 | 357,340 | 308,165 |
2003년 | 678,687 | 460,261 | 218,426 | 154,342 |
2004년 | 750,873 | 491,409 | 259,464 | 209,841 |
2005년 | 747,467 | 510,509 | 236,958 | 204,254 |
2006년 | 910,149 | 660,607 | 249,542 | 211,988 |
2007년 | 1,066,273 | 800,262 | 266,011 | 223,464 |
2008년 | 1,158,866 | 895,464 | 263,402 | 200,489 |
2009년 | 1,168,477 | 920,887 | 247,590 | 177,955 |
2010년 | 1,261,415 | 1,002,742 | 258,673 | 168,515 |
2011년 | 1,395,077 | 1,117,481 | 277,596 | 167,780 |
2012년 | 1,445,103 | 1,120,599 | 324,504 | 177,854 |
2013년 | 1,576,034 | 1,219,192 | 356,842 | 183,106 |
2014년 | 1,797,618 | 1,377,945 | 419,673 | 208,778 |
2015년 | 1,899,519 | 1,467,873 | 431,646 | 214,168 |
2016년 | 2,049,441 | 1,530,539 | 518,902 | 208,971 |
2017년 | 2,180,498 | 1,583,099 | 597,399 | 251,041 |
2018년 | 2,367,607 | 1,687,733 | 679,874 | 355,126 |
2019년 | 2,524,656 | 1,731,803 | 792,853 | 390,281 |
2020년 | 2,036,075 | 1,610,323 | 425,752 | 392,196 |
·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와 단기체류외국인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현황은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임
· 외국인등록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국내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출입국, 체류, 취업 등 제반 활동에 대해서 일반 외국인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외교부 : 2021년 재외동포현황
· e-나라지표 : 체류 외국인 현황
· 통계청 : KOSIS 국가통계포털
대한민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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