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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뉴스

[필리핀 입국] 2월 10일부터 관광객의 입국 허용. 한국은?

by PHILINLOVE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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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를 뜨겁게 달구었던 필리핀 입국 관련 뉴스!
2022년 2월 10일부터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 단, 조건이 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만 도착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뉴스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정해지기 전에 발표된 것이 확실하다. 어떤 안내문을 보아도 구체적인 실행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입국 허용 여부 등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증명서의 범위가 모호하다. Executive Order No. 408 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는 157개국에 이르지만,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 대상자가 확연히 줄어든다. 현재 IATF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의 사용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30개 국가밖에 없다. 필리핀 정부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백신접종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실제적으로 입국 대상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 필리핀 관광부나 필리핀 이민국, VaxCertPH 고객센터 등에서도 아직 한국인의 경우 어떻게 백신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종이로 된 것으로 준비해 와야 해서 한국의 쿠브(COOV)와 같은 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가 VaxCertPH가 인정하는 전자증명서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관련 규정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답변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IATF가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1월 28일 현재) 


마닐라의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 허용

■ 시행일 : 2022년 2월 10일 목요일부터 
■ 대상자 : 필리핀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중 다음 무비자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무비자 입국 조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착비자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18세 미만은 예방접종증명서가 불필요하다.

①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일 것 : 총 157개국

- Executive Order No. 408 에 따라 대한민국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 포함됨.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157개국 국가 목록


②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로 백신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한 국제 예방접종인증서(ICV)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and Prophylaxis

ⓑ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VaxCertPH)  : https://vaxcert.doh.gov.ph/  
ⓒ 외국 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 IATF가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 간 상호 약정에 따라 사용을 인정하는 것
National/state digital certificate of the foreign government which has  accepted  VaxCertPH  under  a  reciprocal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IATF.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나 쿠브(COOV) 모두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로 분류되지는 못함. 

※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민국의 공지 확인 필요. 

③ 관광 목적으로 필리핀을 입국해야 함

- 관광객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함. 사업이나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는 도착 비자 발급 불가

④ 여권 : 여권의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⑤ 항공권 : 필리핀을 출국하는 항공권(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⑥ 격리 면제를 위해서는 RT-PCR 음성확인서 필요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경우에만 시설 격리가 면제됨. 
negative RT-PCR test valid for 48 hours prior to departure from country of origin

 

IATF RESOLUTION NO. 159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PH to open borders to foreign tourists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 RESOLUTION NO. 159
· DFA(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GUIDELINES ON THE ENTRY OF TEMPORARY VISITORS TO THE PHILIPPINES

 

 

[필리핀 입국] 2월 10일부터 관광객의 입국 허용.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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