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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2021년 10월)

by 필인러브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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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필리핀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즉,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격리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해외 입국자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 적용기간 : 2021년 10월 31일까지 
■ 대상자 : 국내 또는 해외(필리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필리핀)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 

2021년 9월 대상 국가(36개국) 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짐바브웨, 칠레,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키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2021년 10월 대상 국가(20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원칙적으로 1개월 단위로 평가를 거쳐 재지정함

■ 조치사항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적용 기간에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불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 해당 국가가 위 유행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위 유행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단,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 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한국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접수를 시행하지 않음.

 

■ 문의 : 한국 질병관리청 (전화번호1339) 

 

필리핀 마닐라. SM 몰오브아시아 쇼핑몰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21년 10월)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예방접종완료자(국내 포함) 격리면제 불가 안내(9.17 수정)

파식시티의 탕할랑 파시구에뇨(Tanghalang Pasigueño). 이른 아침부터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 시 백신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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