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후 코로나에 걸리면 며칠이나 격리를 해야 하나요?"
오늘 발표된 태스크포스(IATF)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접종 상태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이라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0일에서 21일 사이의 격리 기간을 갖게 된다.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시간 발열 증상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무증상 확진자나 경증인 경우 격리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된다.
필리핀 입국 후 방역조치(격리 기간)
필리핀인 | 외국인 | |
백신 예방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adult) |
필리핀 도착 후 7일 동안 스스로 증상 관찰/마스크 착용(시설 격리 없음) |
필리핀 도착 후 7일 동안 스스로 증상 관찰/마스크 착용(시설 격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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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미접종자, 접종 미완료자(Unvaccinated, partially vaccinated adult) |
14일 격리(도착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PCR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시설 격리함. 잔여기간 자가격리) | 필리핀 입국 불가 |
백신미접종 상태의 미성년자(Unvaccinated minor children) |
보호자의 검역규정을 따름(격리 시 보호자 동반 필수) |
보호자의 검역규정을 따름(격리 시 보호자 동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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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규정
※ 아래 규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자가격리 기간이다. 필리핀 보건부에서는 의료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 접촉자 예방 격리(QUARANTINE)
-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 모든 무증상 밀접 접촉자는 14일 동안 증상 모니터링 및 방역 수칙 준수 필요
|
구분 | 격리기간 |
무증상 밀접접촉자
|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 0일 |
미접종자 | 접촉 후 최소 14일 |
2. 확진자 확진 격리(ISOLATION)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심각한 면역 저하인 경우만 제외하고 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재검사 불필요 /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지정된 격리일이 끝나면 자동 격리 해제
구분 | 격리기간 | |
무증상 확진자
|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 검사일로부터 7일(검체채취일) |
미접종자 | 검사일로부터 10일(검체채취일) | |
경증(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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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완료자 |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
미접종자 | 증상발생일로부터 10일 | |
중등도(MODERATE) |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 | 증상 시작 후 최소 10일 |
중증(SEVERE), 최중증(CRITICAL) |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 | 증상 시작 후 최소 21일 |
심각한 면역 저하(Severely Immunocompromised) |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 | 증상 시작 후 최소 21일 / RT-PCR 재검사 |
코로나19 관련 환자 분류
① 무증상(asymptomatic) : 의식 명료 / 기저질환 없음 / 해열진통제 복용 없이 체온 37.5도 미만
② 경증(Mild) : 코로나19 증상은 있으나 폐렴 증상이나 저산소증 증상은 관찰되지 않은 환자
③ 중등도(Moderate) : 호흡 곤란 등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폐렴 증상이 관찰된 환자
④ 중증(Severe) : 중중의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관련 증상이 관찰된 환자
⑤ 최중증(Critical) : 급성호흡곤란과 패혈증 등의 발생으로 의식이 떨어져서 음압중환자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상태의 환자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Guidelines on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Alert Level System for COVID-19 Response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 Guidelines on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Alert Level System for COVID-19 response as of April 12, 2022.
필리핀 입국 후 방역조치 및 코로나 감염 시 격리기간(2022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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