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1일) 발표된 IATF 결의안(Resolution 164, 164-A)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 입국 시 RT-PCR이 아닌 항원검사(안티젠 테스트) 방식으로 된 음성확인서도 허용된다. 단, 검사 방식에 따른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RT-PCR 검사의 경우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받으면 되지만, 항원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서의 경우 출발 24시간 이내 받은 서류만 인정된다. 음성확인서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검사 기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항원검사는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 2월 10일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 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43,249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했다.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준비하기
1. 음성확인서가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편 탑승 불가
2.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구분 | 기준 |
검사방법 | ①RT-PCR 또는 ②항원검사(안티젠 테스트) |
검사 및 발급시점 | ① 유전자 증폭 검사(RT-PCR test) :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② 항원검사(Antigen Test) :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
음성확인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 검사 기관(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발급언어 | 영문 |
검사기관 | 지정된 검사 기관 없음 |
- 비고 : 개인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온 것은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 불가
IATF 결의안(Resolution 164, 164-A)의 주요 내용
1. 홍콩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을 허용함 : 백신접종자로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 증서 등과 같은 무비자 입국을 위한 서류 제출 필요.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 가능
2. 9(a) 비자 : 9(a) 비자를 통해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3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무비자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EED(entry exemption document)를 통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음. 9(a)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외국인 무비자 입국 조건을 지켜야 함.
3. 공항에서 레이오버(환승이나 경유를 목적으로 공항에 머무는 것)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4. 크로아티아(Croatia), 사이프러스(Cyprus), 네팔(Nepal) 3개국이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에 추가됨.
5. 4월 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 수에 제한이 없어짐.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ATF-EID : Resolution No. 164-A
· DOT : PH opens doors to all foreign tourists with easing of arrival requirements starting April 1
· PTV : Negative antigen test for int’l travelers OK’d
필리핀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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