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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인과 결혼 시 결혼이민비자(F-6-1) 발급 절차

by 필인러브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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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에서 진행된 필리핀인의 결혼식

 

※ 이 글은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을 기준으로 정리 요약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면 한국 입국 시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 비자(F-6 Visa)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결혼이민비자(F-6-1 Visa) 발급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해도 필리핀 사람이 결혼동거 목적의 결혼이민 비자(F-6-1 Visa)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일단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결혼배경진술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인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과 함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과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해야만 한다. 9페이지나 되는 초청장은 언제 어디에서 배우자를 처음 만났는지와 초청인의 가족이 결혼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물론 초청인과 배우자가 어떤 언어로 일상 대화를 하는지 등에 대해 매우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다.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 심사가 진행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음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필리핀인 배우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서류로 입증해야만 한다.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수료증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이 이런 복잡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결혼비자를 발급받아도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CFO)에서 진행하는 CFO 교육을 이수해야만 필리핀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대통령 직속 기관인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는 해외 체류 필리핀 국민의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CFO에서는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필리핀 자국민을 대상으로 CFO 교육을 제공하는데 결혼이주를 원하는 필리핀 국민은 출국 전 반드시 CFO의 교육을 이수해만 한다.
-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웹사이트: https://cfo.gov.ph/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견디면서도 결혼이민(F-6-1)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관광비자와 다르게 결혼이민(F-6-1) 비자는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 등으로 지자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 절차를 밟아 혼인귀화자(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가 될 수도 있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인과 결혼 시 결혼이민비자(F-6-1) 발급 신청 서류 목록

 

이미지 출처: CFO 웹사이트


대한민국 F-5비자(영주)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F-5비자(영주권)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다. 국민배우자로 F-5-2 비자를 받으면 비자 존속기간까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때문에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법무부의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페이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F-6 (Spouse of Korean National) Visa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국제결혼(F61)비자 발급 구비서류(2023.01.03일자 업데이트)
·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CFO certificate temporarily waived for spouse visa applicants
· 하이서울: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마닐라에 있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인과 결혼 시 결혼이민비자(F-6-1)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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