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번 메트로 마닐라 봉쇄(지역사회 격리조치) 기간 중 제조업이나 소매업 또는 꼭 필요한 서비스 시설의 운영을 멈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메트로 마닐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메트로 마닐라의 출입 통제 구역 안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떻게 근로자(또는 고용주)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까?
■ 메트로 마닐라의 근로자임을 확인받기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3월 13일 오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바깥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메트로 마닐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통행 검문소(체크포인트)에서 직장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즉, 검문소에서 제시할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에는 회사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원증이 발급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라면 고용증명서(certification of employment)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고용증명서에도 반드시 근무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거주하며 메트로 마닐라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 근로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직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 자영업자(고용주)의 경우도 근로자와 마찬가지이다. 통행 검문소에서 사업(경제 활동)의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 식품이나 원자재 등의 물품을 배달원은 물품을 받을 시설의 주소를 명시한 배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지정된 고용증명서 샘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지 주소는 꼭 기입해야만 한다.
- 신분증이나 고용증명서가 있어도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 메트로 마닐라 출입이 금지된다.
■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번 마닐라 봉쇄 기간 중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절하는 방안을 권유하고 있다. 자택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의 직원에게 자택 근무를 명령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근무시간의 조절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것보다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는 지역사회 격리조치(Community Quarantine)로 인한 결근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휴무 기간 중 급여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된 바 없다.
▲ 메트로 마닐라의 행정구역.
▲ 대도시 마닐라의 인구는 1300만 명에 달한다. 낮 시간의 인구는 약 1,500만에서 1,600 만 명으로 추산된다. 근로나 학업 등의 이유로 유입되는 인구가 200~300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이다
▲ 영문 고용증명서(certification of employment) 샘플. 가장 간단한 형태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내용을 가감하면 된다.
CERTIFICATE OF EMPLOYMENT.docx
▲ 필리핀 경찰서(PNP)의 전화번호는 117번이지만, 한국인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요즘 열일하고 계시는 필리핀 대사관의 긴급당직 전화번호는 0917-817-5703(24시간)이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생활] 필리핀 대사관에서부터 한인회까지, 현지 긴급 연락처 총정리
▲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Adopt flexi work, employers told; workers allowed entry/exit in NCR during quarantine
· ‘Lockdown’ rules still in the works: IDs a must
https://newsinfo.inquirer.net/1241674/lockdown-rules-still-in-the-works-ids-a-must
· PNP to man NCR entry, exit points in 'community quarantine'
https://www.pna.gov.ph/articles/1096519
[필리핀 현지 소식] 메트로 마닐라 봉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고용증명서 샘플)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현지 소식] 메트로 마닐라 봉쇄(락다운) 기간 검문소(체크포인트) 위치 (0) | 2020.03.15 |
---|---|
[필리핀 현지 소식] 메트로 마닐라 봉쇄(지역사회 격리조치) 기간 중 대중교통 운영안 (2) | 2020.03.14 |
[필리핀 현지 소식] 메트로 마닐라 봉쇄(락다운) 세부 시행안 및 마닐라공항 이용방법 (0) | 2020.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