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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대사관

외국인이 입국 시 받는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by 필인러브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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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사관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증(비자)의 신청은 지정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RELI TOURS AND TRAVEL COMPANY를 포함하여 비자 대행 지정여행사 모두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장기간 필리핀에 거주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속도감을 그리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특히 관공서를 방문할 때면 공무원의 업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깨닫게 된다.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특별비자 등으로 구분되는 필리핀의 비자 카테고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면, 한국의 비자 종류를 보면 된다. 체류 자격에 따라 얼마나 비자 종류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비자 종류가 수십 가지나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비자 포털 내용을 단순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비자포털'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한민국 비자의 유효기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흔히 관광비자라고 부르는 단기종합(C-3)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① 단수비자(Single-entry Visa)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가능 
② 더블비자(Double-entry Visa)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 가능 
③ 복수비자(Multiple-entry Visa)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 가능 

 

그리고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제한된다. 특히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해야만 하는데,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는 아래와 같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인해 2020년 4월 13일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에 대한 비자면제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였다. 이에 따라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에 입국하려면 주재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자격 세부 분류 기호 Visa Category
외교공무(A)
외교(A-1)   A-1 Diplomat
공무(A-2)   A-2 Government official
협정(A-3)   A-3 Agreement
사증면제(B)
사증면제(B-1)   B-1 Visa exemption
관광통과(B-2) 일반무사증 (B-2-1)
제주무사증 (B-2-2)
B-2 Tourist/transit
비영리단기(C)
일시취재(C-1)   C-1 Temporary news coverage
단기상용(C-2)   C-2 Short-term business
단기방문(C-3) 순수관광(C-3-2)
의료관광(C-3-3)
단기상용(C-3-4)
협정단기상용(C-3-5)
단기상용(C-3-6)
도착관광(C-3-7)
C-3 Short-term visit
단기취업(C-4)   C-4 Short-term employee
장기체류(D)
문화예술(D-1)   D-1 Artist
유학(D-2)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연구유학(D-2-5)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단기유학(D-2-8)

교환학생(D-2-F)
D-2 Students
기술(산업)연수(D-3)   D-3 Industrial trainee
일반연수(D-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기타연수(D-4-2)
초중고생(D-4-3)
동포연수(D-4-4)
외국어연수(D-4-7)
D-4 General trainee
취재(D-5)   D-5 Journalism
종교(D-6)   D-6 Religion
주재(D-7) 외국기업(D-7-1)
내국기업(D-7-2)
FTA전근(D-7-91)
FTA계약(D-7-92)
D-7 Intra-Company Transfer
기업투자(D-8) 투자기업(D-8-1)
벤처기업(D-8-2)
D-8 Corporate investor
무역경영(D-9) 무역고유거래(D-9-1)
수출설비(D-9-2)
선박설비(D-9-3)
경영영리사업(D-9-4)
D-9 International trade
구직(D-10)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자(D-10-2)
D-10 Job Seeking
취업(E)
교수(E-1)   E-1 Professor
회화(E-2) 회화지도 (E-2)
일반회화강사(E-2-1)
학교보조교사(E-2-2)
FTA영어(E-2-91)
E-2 Foreign language instructor
연구(E-3)   E-3 Research
기술지도(E-4)   E-4 Technology transfer
전문직업(E-5)   E-5 Professional employment
예술흥행(E-6) 예술・연예 (E-6-1)
호텔・유흥 (E-6-2)
운동・경기 (E-6-3)
E-6 Artistic performer
특정활동(E-7) 특정활동(E-7-1)
FTA독립(E-7-91)
E-7 Designated activities
계절근로(E-8)   E-8 Seasonal Worker Program(SWP)
비전문취업(E-9)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업(E-9-3)
어업(E-9-4)
냉장냉동(E-9-5)
재료수집(E-9-6)
축산업(E-9-8)
과거추천연수(E-9-95)
과거연수취업(E-9-96)
과거특례고용(E-9-97)
과거합법조치(E-9-98)
E-9 Non-professional employment
선원취업(E-10)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선원(E-10-3)
E-10 Crew employee
취업(H)
관광취업(H-1)   H-1 Working holiday
방문취업(H-2) 연고방문취업(H-2-1)
유학방문취업(H-2-2)
자진방문취업(H-2-3)
연수방문취업(H-2-4)
추첨방문취업(H-2-5)
변경방문취업(H-2-6)
만기방문취업(H-2-7)
기타방문취업(H-2-99)
H-2 Working visit
  방문동거(F-1) 방문동거(F-1-1)
가사보조(F-1-2)
외교동거(F-1-3)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F-1-5)
결혼가사정리(F-1-6)
국적신청(F-1-7)
합법출생자녀(F-1-8)
동포배우자등(F-1-9)
동포고령(F-1-10)
방문취업자녀(F-1-11)
거주배우자(F-1-12)
유학생부모(F-1-13)
중국미혼친자(F-1-14)
외교가사보조(F-1-21)
고액가사보조(F-1-22)
첨단가사보조(F-1-23)
전문가사보조(F-1-24)
기타동거(F-1-99)
F-1 Visiting or joining family
거주(F)
거주(F-2) 국민자녀(F-2-2)
영주자가족(F-2-3)
난민(F-2-4)
고액투자(F-2-5)
숙련기능(F-2-6)
점수우수인력(F-2-7)
점수가족(F-2-71)
부동산투자(F-2-8)
부동가족(F-2-81)
영주상실(F-2-9)
자녀양육(F-2-10)
기타장기(F-2-99)
F-2 Resident
동반(F-3)   F-3 Accompanying spouse / child
재외동포(F-4) 기여동포(F-4-1)
재외동포본인(F-4-11)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일반동포(F-4-2)
F-4 Overseas Korean
영주(F-5) 장기체류(F-5-1)
국민배우자(F-5-2)
국민자녀(F-5-3)
영주가족(F-5-4)
고액투자(F-5-5)
재외동포2년(F-5-6)
동포국적요건(F-5-7)
재한화교(F-5-8)
첨단박사(F-5-9)
첨단학사(F-5-10)
특정능력(F-5-11)
특별공로(F-5-12)
연금수혜(F-5-13)
방문취업4년(F-5-14)
국내박사(F-5-15)
영주출생(F-5-20)
F-5 Permanent resident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F-6 Marriage to Korean Citizen
기타(G) 기타(G-1) 산재보상(G-1-1)
질병사고(G-1-2)
소송진행(G-1-3)
체임중재(G-1-4)
난민신청(G-1-5)
난민인허(G-1-6)
가족사망(G-1-7)
임신출산(G-1-9)
의료관광(G-1-M)
치료요양(G-1-10)
기타(G-1-99)
G-1 Miscellaneous
관광상륙(T-1) 관광상륙(T-1)   T-1 Tourist landing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을 통해 입국목적별 비자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이 입국 시 받는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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