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필리핀 코로나19 격리단계
▲ 필리핀 통상산업부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Philippines Fair Trade Enforcement Bureau
■ 코로나19 격리단계별 비즈니스 운영 허용 범위
MGCQ 단계에서는 GCQ단계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업종이 허용되는 것일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코로나19 격리단계별로 비즈니스 활동의 운영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memorandum circular no. 20-44
[필리핀 통상산업부] 코로나 격리 단계별 비즈니스 운영 허용 범위
- Copyright 2020.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코로나19 관련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 생활] 마닐라에서는 페이스쉴드(안면가리개)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1,000페소 (0) | 2020.08.30 |
---|---|
[필리핀 마닐라] stricter GCQ?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말하는 좀 더 엄격한 GCQ란? (0) | 2020.08.19 |
[필리핀 현지 소식] GCQ, MGCQ 지역별 격리조치 단계 (적용 기간 : 8월 19일~31일) (0) | 2020.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