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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상산업부] 코로나 격리 단계별 비즈니스 운영 허용 범위

by 필인러브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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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코로나19 격리단계


ECQ강화된 지역사회 격리조치인핸스드 커뮤니티 쿼런틴(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MECQ수정된 ECQ모디파이드 인핸스드 커뮤니티 쿼런틴(Modified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GCQ일반 지역사회 격리조치제너널 커뮤니티 쿼런틴(General community Qurantine)
MGCQ수정된 GCQ모디파이드 제너널 커뮤니티 쿼런틴(Modified General community Qurantine)
New Normal새로운 표준뉴 노멀(New Normal)



▲ 필리핀 통상산업부 -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Philippines Fair Trade Enforcement Bureau


■ 코로나19 격리단계별 비즈니스 운영 허용 범위

MGCQ 단계에서는 GCQ단계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업종이 허용되는 것일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코로나19 격리단계별로 비즈니스 활동의 운영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memorandum circular no. 20-44

https://dtiwebfiles.s3-ap-southeast-1.amazonaws.com/COVID19Resources/COVID-19+Advisories/010820_MC2044.pdf





[필리핀 통상산업부] 코로나 격리 단계별 비즈니스 운영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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