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출입국 규정 안내문이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처럼 출입국 규정이 자주 바뀔 때는 항공사의 웹사이트 안내만을 믿고 필리핀 입국을 준비해서는 곤란하다.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오롯이 승객의 몫이기 때문이다. 입국 가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 탑승을 거절했다면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필리핀 도착 후 입국 서류가 잘못되어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항공사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래서 항공사 웹사이트 내 출입국 안내문을 보면 "승객의 출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볼 수 있기도 하다.
각설하고,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필리핀 입국 규정 중 잘못된 부분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항공사에서 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느냐고 탓하기보다는 필리핀의 경우 워낙 입국 관련 정보가 수시로 바뀌어서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혹 필리핀 입국 규정을 확인하면서 필리핀 이민국(BI)이나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이 영문이라서 읽기가 쉽지 않다면 필리핀 관광부(DOT) 한국사무소의 웹사이트(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entry-guidelines )를 참고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 백신 미접종 및 부분 접종자 음성확인서 부적합 서류 소지 시 :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백신미접종자라고 해도 바로 시설격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출발 시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지 못하면 필리핀 도착 후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격리를 받게 된다.
에어부산 -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 (예외: 3회 이상 접종한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아동, 외교 비자 소지자 등)
3회 이상 접종한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을 면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조건에서만 미성년자의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만 15세 미만에 대해 함께 입국하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 동반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백신접종증명서를 면제받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부스터샷(3차)까지 접종할 필요는 없다.
에어서울 - 원헬스패스 출발 72시간 전 ~ 항공사 체크인 전까지 등록가능
사이트 주소가 여전히 https://onehealthpass.com.ph/ 이기는 하지만 원헬스패스의 입력 양식은 지난달부터 이어라이벌카드(eARRIVAL CARD)로 바뀌었다. 이어라이벌카드는 기존 원헬스패스와 다르게 필리핀 공항 도착 후에도 작성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 제주항공 - 9(A) VISA 소지자는 외교부에서 발행된 EED-Entry Exemption Document 소지 필요
9A비자 소지자에 대한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9A비자,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 폐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 :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
· 제주항공(Jeju Air) :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 제한 안내 (22/11/04 기준)
· 에어서울(Air Seoul) : [안내] 보라카이/칼리보(KLO) 노선 탑승객 관련 안내 ('22년 11월 9일 부 수정)
· 에어부산(Air Busan) : 공지사항 [중요] 취항지별 출입국 규정 (11/04 기준)
· 플라이강원(Fly Gangwon) : Covid-19관련 국가별 입출국 제한 안내(22/11/07 기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필리핀 입국 규정,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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