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필리핀 이민국

필리핀 입국서류: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근거

by PHILINLOVE 2023. 8. 16.
반응형

필리핀 이민국

 

지난 8월 4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 입국서류에 대한 이민국의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을 방문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항공권은 반드시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일 필요가 없다. 이제 30일 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항공권을 발권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입국 시 항공권 관련 규정

  항공권 관련 규정(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변경 전 필리핀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변경 후(현재) 날짜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 왕복항공권(Valid return ticket)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Valid onward ticket)으로 준비하면 되며, 반드시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일 필요는 없다.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은 필리핀 입국을 하면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관광비자(도착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 없다.(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 필리핀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이다. 일반적인 여행객과 다르게 귀국일이 지나치게 한참 뒤라면 여행 목적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왕복항공권 준비 및 체류허가기간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의 안내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아니라도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민국 지침(ADVISORY 2023 August 04) 중 1-3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리턴티켓에 대한 안내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Valid onward/return ticket to port of origin or next port destin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llowable period of stay, except (a) foreign spouses and/or children of Filipino citizens, who are traveling with them, (b) former Filipino citizens with Balikbayan privileges under Republic Act No. 9174, including their spouse and/or children, who are traveling with them. 


이 구절을 꼼꼼하게 읽어 보면 기존 '30일 이내의 항공권(return ticket for within 30 days)'의 대신 '체류허가기간(their allowable period of stay)'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체류허가기간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기간은 외국인 방문객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한다. 이민국에서 특정 기간을 적어놓지 않고 '그들의 체류허가기간'이라고 기재한 것은 국적에 따라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머물 수 있다.

1.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의 국민인 경우 필리핀에서 최대 36개월까지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비자 연장이 36개월까지나 가능하느냐는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3-003)

2. 기존에 이민국에서 필리핀 입국 시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필리핀 도착 시 받게 되는 관광비자(9A비자)가 필리핀 입국 후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은 필리핀 도착 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반영하였다고 보면 된다.  

3.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는 예외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는 필리핀 입국 시 1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 수 있는 발릭바얀 스탬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4. 은퇴비자나 취업비자 등 이미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편도 항공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안내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지침의 대상이 "외국인 여행객이나 임시방문객"이기 때문이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서류 간소화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 지침 - 항공권 30일 규정 폐지

필리핀 입국 시 항공권 준비에 대한 필리핀항공의 안내문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ADVISORY 2023 August 04
· Bureau of Immigration: Extension of Stay
· 필리핀항공: 필리핀항공 이용법 : 필리핀 입국 서류 안내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완화
· [주한필리핀대사관]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는 157개 국가 목록(한국 포함)
· [필리핀 이민국]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인의 가족으로 입국 시 왕복항공권 불필요

 

 

마닐라공항 터미널1 출국심사대


필리핀 입국서류: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근거

- Copyright 2023. 콘텐츠 스튜디오 필인러브 all rights reserved -

※ 저작권에 관한 경고 : 필인러브(PHILINLOVE)의 콘텐츠(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과 창작물)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필인러브의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을 재편집하거나, 출처 없이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