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필리핀 입국서류에 대한 이민국의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을 방문하는 경우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항공권은 반드시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일 필요가 없다. 이제 30일 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항공권을 발권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입국 시 항공권 관련 규정
항공권 관련 규정(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 |
변경 전 | 필리핀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
변경 후(현재) | 날짜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 필요 |
- 왕복항공권(Valid return ticket)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Valid onward ticket)으로 준비하면 되며, 반드시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일 필요는 없다.
-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은 필리핀 입국을 하면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관광비자(도착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 없다.(편도 항공권으로도 입국 가능)
- 필리핀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이다. 일반적인 여행객과 다르게 귀국일이 지나치게 한참 뒤라면 여행 목적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아니라도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민국 지침(ADVISORY 2023 August 04) 중 1-3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리턴티켓에 대한 안내에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Valid onward/return ticket to port of origin or next port destin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llowable period of stay, except (a) foreign spouses and/or children of Filipino citizens, who are traveling with them, (b) former Filipino citizens with Balikbayan privileges under Republic Act No. 9174, including their spouse and/or children, who are traveling with them.
이 구절을 꼼꼼하게 읽어 보면 기존 '30일 이내의 항공권(return ticket for within 30 days)'의 대신 '체류허가기간(their allowable period of stay)'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체류허가기간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기간은 외국인 방문객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한다. 이민국에서 특정 기간을 적어놓지 않고 '그들의 체류허가기간'이라고 기재한 것은 국적에 따라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머물 수 있다.
1.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의 국민인 경우 필리핀에서 최대 36개월까지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비자 연장이 36개월까지나 가능하느냐는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Immigration Memorandum Circular No. SBM-2013-003)
2. 기존에 이민국에서 필리핀 입국 시 30일 이내 떠나는 항공권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필리핀 도착 시 받게 되는 관광비자(9A비자)가 필리핀 입국 후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은 필리핀 도착 후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반영하였다고 보면 된다.
3.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는 예외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는 필리핀 입국 시 1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 수 있는 발릭바얀 스탬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4. 은퇴비자나 취업비자 등 이미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편도 항공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안내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지침의 대상이 "외국인 여행객이나 임시방문객"이기 때문이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입국 서류 간소화에 대한 필리핀 이민국 지침 - 항공권 30일 규정 폐지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ADVISORY 2023 August 04
· Bureau of Immigration: Extension of Stay
· 필리핀항공: 필리핀항공 이용법 : 필리핀 입국 서류 안내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완화
· [주한필리핀대사관]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을 할 수 있는 157개 국가 목록(한국 포함)
· [필리핀 이민국]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인의 가족으로 입국 시 왕복항공권 불필요
필리핀 입국서류: 30일 이내 출국 항공권 관련 규정 폐지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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